행정처분 대응
청문통지서가 반송돼 청문 없이 영업이 취소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청문통지서가 반송됐거나 청문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열지 않고 한 영업취소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청문 생략 사유는 처분의 성질로 판단해야 하고 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은 그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하고 청문조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십시오.
등록취소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낼 수 없습니다.
처분 사유가 된 위반 사실을 먼저 다 반박해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잘못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C방을 하던 A씨는 2025년 6월 가게를 잠시 닫고 이사하는 사이, 구청이 보낸 청문통지서 두 통이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습니다. 구청은 통지서를 공고한 뒤 A씨가 청문일에 나오지 않자 청문을 열지 않은 채 영업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뒤늦게 취소 사실을 안 A씨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내려진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다고 청문 없이 영업취소를 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다는 이유로 청문을 하지 않고 한 영업취소 같은 침해적 처분은 위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는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는지나 통지 방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문일에 나가지 않았으면 청문을 안 해도 되나요?
불출석만으로 청문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침해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두 차례 반송 뒤 공고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 없이 한 허가취소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판단 |
|---|---|
| 통지서 반송 후 청문 미개최 | 위법 |
| 불출석 이유로 청문 미개최 | 위법 |
| 청문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 청문 종결 가능 |
| 청문 개최,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 10일 이상 다시 기회 |
- 통지서 반송 후 청문 미개최
- 판단: 위법
- 불출석 이유로 청문 미개최
- 판단: 위법
- 청문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 판단: 청문 종결 가능
- 청문 개최,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 판단: 10일 이상 다시 기회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5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다만 청문을 실제로 연 경우는 다릅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나가지 못했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문이 열렸는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으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행정청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고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문을 건너뛸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고는 통지를 대신하는 방법일 뿐이고, 청문을 열어 주재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청문 절차를 어기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 사유가 됩니다. 행정청이 다시 청문을 거쳐 같은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 영업을 이어 갈 시간과 위반 사실을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분으로 영업을 못 하는 손해가 크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청문 없는 처분 대응 순서
- 반송 기록 확보 - 우편 반송 사유와 날짜, 공고문 게재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행정청이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청문 개최 여부 확인 - 청문조서가 있는지, 청문 주재자가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청문 자체가 없었다면 위법 사유가 분명해집니다.
- 불출석 사유 정리 - 이사, 입원, 출장처럼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 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도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영업 중단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문을 실제로 열었는데 불출석한 경우나 개별 법률이 청문 대신 다른 절차를 정한 경우라면 청문조서와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취소·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반송·공고 기록 확보
정보공개청구
- 2
청문 개최 여부 확인
청문조서·주재자 지정
- 3
불출석 사유 정리
이사·입원 자료
- 4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 5
집행정지
영업 중단 손해 예방
실무상 착안점
처분을 받은 분들은 대개 위반 사실이 있었으니 다퉈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은 위반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를 빠뜨린 처분은 위반 사실이 있어도 취소됩니다. 행정청이 다시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그 사이 해명할 기회와 시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통지서 발송일과 반송 사유, 공고 게재일, 청문 주재자 지정 여부, 청문조서 작성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도 이사 계약서나 입원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청문이 실제로 열렸는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처분의 위법이 뚜렷하다는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취소·등록취소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청문 통지와 개최 경위를 정보공개 자료로 먼저 확인한 뒤 절차 위법을 중심으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취소 처분서·반송된 우편 기록·공고문과 이사·입원 등 불출석 사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문 절차 위반 여부·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