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대통령 명의로 받은 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통령의 처분은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이 대통령 처분을 일반 행정심판 대상에서 빼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의 처분권자 명의와 근거 법률부터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을 잘못 청구하느라 시간을 쓰는 사이에도 취소소송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씩 흘러갑니다. 대통령 처분이라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다른 불복 경로를 바로 정하십시오.
대통령 처분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만 막혀 있고 행정소송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026년 임용권자인 대통령 명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다 대통령의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그렇다면 어디에 불복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을 낸다면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통령 처분에는 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행정심판법이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일반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개괄주의를 따르지만, 대통령의 처분은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허용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어서 행정부 안의 심판기관이 그 처분을 다시 심사할 실익이 적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처분에 대한 행정 단계의 불복은 개별 법률이 따로 길을 열어 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통령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대통령의 처분을 소송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처분도 행정청이 한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지만, 다른 법률이 특별히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에 피고경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근거 법률을 확인합니다.
대통령 명의의 공무원 징계도 소청을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처럼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처분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이 말하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결정을 받은 뒤 소속 장관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대통령 처분 불복 대응 순서
- 처분 명의 확인 - 처분서에 처분권자가 대통령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장관이나 위임받은 기관 명의라면 일반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 개별 법률 확인 - 공무원 징계처럼 다른 법률이 특별한 불복 절차를 둔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불복 경로 결정 - 특별 절차가 없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 피고 확정 - 근거 법률이 피고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국가공무원 처분은 소속 장관이 피고입니다.
- 기간 안에 소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명의가 대통령이지만 실제 결정은 위임받은 기관이 했거나 서훈 취소처럼 처분 성격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수령
처분권자 명의와 근거 법률 확인
- 2
특별 절차 확인
공무원 징계면 30일 안에 소청
- 3
일반 행정심판
다른 법률 근거 없으면 청구 불가
- 4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피고는 근거 법률에 따름
출처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실무상 착안점
대통령 명의의 처분을 받은 분들은 행정심판도 안 되면 다툴 방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일반 처분처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일반 행정심판만 막혀 있을 뿐 행정소송은 열려 있고, 공무원 징계처럼 개별 법률이 정한 특별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잘못된 경로로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날, 소청을 청구한 날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권자 명의와 불복 안내 문구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제소기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면 그 안내문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간을 세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경정 신청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공무원 징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권자 명의와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 불복 경로와 피고를 확정한 뒤 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처분사유 설명서·불복 안내문·근거 법령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심판 가능 여부·거쳐야 할 특별 절차·소송의 피고와 제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