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외국에서 받은 선물을 바로 돌려줬어도 공무원은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인에게서 받은 신고 대상 선물은 다음 날 돌려줬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두59783 판결로 선물 신고의무와 공식 행사 숙박의 「통상적인 범위」, 지인 대접 요청이 징계 사유가 되는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서 미화 100달러 또는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네, 외국인에게서 받은 신고 대상 선물은 다음 날 돌려줬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환했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고, 받은 날과 돌려준 날을 그대로 적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26. 4. 현지 기업 임원과 면담하며 항공권과 공예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 선물이라 부담스러워 다음 날 모두 돌려보냈고,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해 5. 현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행사를 연 기업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을 며칠간 비용 없이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행사장 근처 일반 호텔에 묵었습니다. 2026. 9.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돌려준 선물도 신고 대상인지, 행사 숙박은 허용되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해외 공관장이던 공무원은 지인인 기업 전·현직 임원들의 현지 방문에 맞춰 같은 곳을 찾았고, 현지 기업으로부터 1박 530달러인 호텔 숙박 3박 4일을 비용 부담 없이 받았습니다. 또 현지 항공사 부사장에게서 국내선 항공권 4장(1,071달러 상당)과 도자기 2점(550달러 상당)을 받았다가 다음 날 돌려주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바로 반환했으니 신고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반환으로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 신고가 수령일, 장소, 수령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가족이 받은 선물까지 신고 대상으로 넓혀,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식 행사에서 받은 숙박은 언제까지 허용되나요?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이라면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보고,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유사 행사에서의 숙박 수준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공관의 출장 숙박비는 1박 200달러 이하였고, 현지 기업도 그 예산으로는 다른 호텔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 지인들을 특별히 대접하고 싶다며 더 비싼 호텔을 추진했고, 실제 공식 만남은 오후 한 차례와 만찬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와 비용, 기간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의 숙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사가 공식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숙박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수수 금지 대상이 됩니다.
지인에게 대접을 해 달라고 부탁해 줘도 징계 사유인가요?
지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써서 특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제공하도록 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지인인 기업 임원들에게 숙박비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고 골프 비용도 받지 않도록 현지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 행위 | 적용 규정 | 대법원 판단 |
|---|---|---|
| 현지 기업에게서 고급 호텔 3박 4일 숙박을 비용 없이 제공받음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6호 | 통상적인 범위의 숙박 아님 |
| 지인 방문단의 숙박비 면제·할인과 골프 비용 면제 요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5호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청탁 |
| 외국 항공사 측 선물 수령 후 다음 날 반환, 미신고 (핵심 행)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 반환과 관계없이 신고의무 위반 |
금품·향응이 징계 사유가 되면 그 금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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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게서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나요?
돌려줬더라도 받은 날과 반환일을 적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행사 주최자에게서 다른 참석자보다 높은 수준의 숙박을 받았나요?
행사 일정과 다른 참석자 숙박 수준을 정리해 통상적인 범위인지 검토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
지인이나 다른 기업에 대한 대접이나 할인을 직접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의 경위와 표현을 정리해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이미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원심은 두 기업의 만남에 드는 비용에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직책에서 유래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청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청한 사람이 직접 받은 이익이 없더라도 청탁 자체가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일이 징계 사유가 되면 그 금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전달된 선물의 처리 방법은 「공무원 사무실에 몰래 두고 가거나 택배로 온 선물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물·접대 징계 대응 순서
- 신고 대상 확인 - 선물의 시가가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늦은 신고 -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받은 날, 반환한 날, 경위를 적어 지금이라도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숙박·접대 경위 정리 - 행사 일정표, 다른 참석자에게 제공된 숙박 수준, 출장 기준 숙박비를 모읍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징계위원회에 금액 산정과 비위 정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징계부가금 산정 기초를 확인합니다.
- 불복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물의 가액과 직무 관련성, 숙박이 제공된 경위와 행사 성격에 따라 징계 사유와 양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와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물을 바로 돌려준 공무원은 대부분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찰에서는 반환 여부보다 신고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돌려준 뒤에라도 받은 날과 반환한 날, 상대방을 적은 서면 신고를 남겨 두면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행사 숙박이 문제 되면 다른 참석자에게 어떤 숙박이 제공됐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혼자만 더 비싼 숙소를 받았거나 공식 일정보다 길게 머물렀다면 통상적인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장 기준 숙박비와 행사 일정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와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금품 가액과 제공 경위, 신고 기록을 기준으로 징계 사유와 양정을 다시 검토합니다.
-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청구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대응
- 감찰 조사 의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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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개정 전) 제15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제6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5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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