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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여럿이 함께한 술자리 접대비, 공직자가 받은 향응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직자가 여럿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면 술값 전체가 아니라 참석자별로 나눈 몫이 그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이고, 중간에 오가거나 우연히 합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몫을 따로 떼어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의 향응을 같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평등 분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점의 항목별 청구 내역과 참석자별 도착·이석 시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직자가 접대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느꼈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받은 몫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한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초과 수수죄의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술값 영수증 전체 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공직자가 곧바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 수와 머문 시간에 따라 각자 몫을 다시 나눠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인인 사업가 두 사람의 초대로 동료 공무원 두 명과 함께 유흥주점 술자리에 갔습니다. 동료 두 명은 1시간 남짓 있다가 먼저 떠났고, 중간에 다른 기관 공무원 한 명이 우연히 합석해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날 술값은 540만원 정도였고, 수사기관은 A씨가 1회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자기 몫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께 마신 술값은 공직자 몫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접대받은 공직자와 접대한 사람이 함께 쓴 비용을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눈 금액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입니다. 공직자에게 들어간 비용과 접대한 사람이 쓴 비용을 먼저 가려 보고, 가려지지 않으면 평등하게 나눕니다. 금품등에는 음식물·주류 접대와 향응이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합니다.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1인당 몫이 100만원을 넘는지가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가릅니다.

중간에 오거나 먼저 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참석자마다 머문 시간과 참석 경위가 크게 다르면 단순히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은 다른 참석자가 받은 향응을 공직자와 같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그 사람 몫을 따로 떼어 총비용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석자끼리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관계, 신분, 접대 목적, 참석 경위와 시간, 향응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이 본 비용 항목별 귀속
비용 항목금액누구에게 나누나
기본 술값·접대부 기본요금240만원합석자 몫에서 제외
동료가 떠난 뒤 밴드 비용 등55만원그때 남은 4명
나머지 주대·봉사료241만원전 시간에 걸쳐 소비
총비용536만원공직자 이석 시점까지 확정

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음부터 접대 대상이던 공직자 3명과, 술자리 도중 우연히 들어온 다른 공직자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나온 기본 술값과 접대부 기본요금 240만원은 그 사람 몫에서 빼야 하고, 동료가 떠난 뒤 생긴 밴드 비용 등 55만원은 그때 남아 있던 4명에게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가 자리를 뜬 뒤에 생긴 비용은 그 공직자 몫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1회 100만원 초과 여부가 범죄 성립을 가르기 때문에 가액은 책임주의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다른 참석자 몫이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총비용을 평등하게 나눕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이어서, 공직자에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귀속되는지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접대한 쪽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안 되고,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제공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식사 접대 5만원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5만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이 수수 금지에서 빠지는 상한일 뿐이고, 100만원은 형사처벌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유흥주점 접대처럼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로 보기 어려운 향응은 5만원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은 접대라면 1인당 몫이 100만원 이하여도 과태료 문제가 남습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대응 순서

  • 영수증 원본 확보 - 주점의 품목별 청구 내역(기본 술값, 추가 주문, 봉사료, 밴드 비용)을 받아 둡니다. 비용 항목마다 발생 시각이 달라 귀속이 갈립니다.
  • 참석자·시간표 정리 - 누가 몇 시에 오고 갔는지 카드 결제 시각, 대리운전 호출, 택시 앱 기록으로 맞춥니다. 머문 시간 차이가 클수록 평등 분할에서 벗어날 여지가 큽니다.
  • 참석 경위 정리 - 처음부터 초대받았는지, 우연히 합석했는지, 잠시 인사만 했는지를 나눕니다. 특별한 사정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신고·반환 여부 확인 - 공직자라면 소속기관장 서면 신고와 반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반환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가액 재계산 의견서 - 수사기관이 쓴 계산 방식과 판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 제출합니다. 1인당 몫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아 매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이 문제 되거나 직무 관련 청탁이 함께 있으면 뇌물죄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향응 가액 재계산 흐름
  1. 1

    총비용 확정

    공직자가 자리를 뜬 시점까지 생긴 비용

  2. 2

    특별한 사정 있는 참석자 몫 분리

    중간 합석·조기 이석자 몫 계산

  3. 3

    총비용에서 공제

    따로 뗀 몫을 뺀 나머지 산출

  4. 4

    나머지 평등 분할

    공직자와 접대한 사람 사이에서 나눔

  5. 5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넘으면 형사처벌, 아니면 과태료 검토

실무상 착안점

청탁금지법 향응 사건에서 공직자들은 「술값이 수백만원이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접대한 쪽은 「사람 수로 나누면 100만원 아래」라고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실제 재판은 그 중간에서 갈립니다. 누가 언제 왔고 어떤 비용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같은 영수증으로도 1인당 몫이 수십만원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각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카드 승인 시각, 주점의 주문 기록, 대리운전·택시 호출 시각,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누가 몇 시까지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진술만으로 「먼저 나갔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범죄 성립 자체를 가릅니다. 1인당 몫이 100만원 아래로 계산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문제로 바뀌고, 다른 참석자 몫이 다르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변호인은 객관 자료로 계산의 빈틈을 짚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접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점 청구 내역과 참석자별 시간표를 먼저 복원해 1인당 향응 가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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