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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도로에 땅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땅값이 다른 계획으로 떨어졌다면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은 땅 일부가 그 공익사업에 취득·사용된 것 때문에 남은 땅에 생긴 손실만 대상으로 하고, 다른 계획으로 생긴 가치 하락은 제외됩니다. 지금은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손실이 편입 자체에서 생겼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잔여지 가격 감소나 공사비 보상은 그 공익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완료 고시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감정평가서를 따로 받아 두지 않았더라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손실의 원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논 3,000㎡를 갖고 있었는데 2024년 5월 고속도로 공사로 그중 1,000㎡가 협의 취득됐습니다. 남은 2,000㎡는 그대로 농사를 지었지만, 2025년 들어 근처에 나들목과 물류단지가 따로 계획되면서 땅 모양과 쓰임이 바뀌고 값도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A씨는 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땅값이 떨어졌는데 무조건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인가요?

아니요. 남은 땅의 값이 떨어졌더라도, 그 손실이 땅 일부가 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격이 감소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잔여지 손실의 원인별 보상 여부
편입으로 땅 모양이 나빠짐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
편입으로 진입로가 끊겨 맹지가 됨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
통로·도랑·담장 공사 필요
잔여지 손실보상: 공사비 대상
편입 뒤 다른 개발계획 결정
잔여지 손실보상: 원칙적 제외
용도지역 변경 등 별도 결정
잔여지 손실보상: 원칙적 제외

출처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17두4086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은 잔여지의 이용상황이 바뀌거나 사용가치·교환가치가 떨어졌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속도로 편입 뒤 그 주변에 다른 계획이 결정되면서 생긴 가치 하락이 문제였고, 도로 사업시행자의 보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땅이 잘려 나가 모양이 나빠졌다」「진입로가 끊겼다」처럼 편입 자체와 손실을 잇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부정형 토지가 됐거나, 맹지가 됐거나, 면적이 너무 작아져 종전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변 개발계획·용도지역 변경처럼 다른 사업이나 다른 결정으로 생긴 손실은 그 결정을 한 기관이나 그 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완료일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입니다. 공사가 끝난 것 같아 보여도 고시일이 늦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잔여지 보상 청구 기한
  1. 협의취득·재결

    땅 일부 편입

  2. 공사 진행

    잔여지 손실 발생

  3. 사업완료 고시

    기한 기산

  4. 고시 후 1년

    청구 마감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같은 공사가 필요한 경우의 공사비 보상도 같은 1년 기한을 적용받습니다. 편입 협의 때 잔여지 문제를 함께 제기해 두면 기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은 땅을 아예 사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 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잔여지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는 남은 땅이 계속 쓸 수 있는 땅인지, 사실상 못 쓰는 땅인지를 먼저 나눠 봅니다.

잔여지 손실보상 대응 순서

  • 편입 경위 확인 - 어떤 공익사업으로 몇 ㎡가 편입됐는지 협의계약서나 재결서로 확인합니다. 보상 책임을 질 사업시행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손실 원인 분리 - 가치 하락이 편입 자체 때문인지, 이후 다른 계획 때문인지 나눕니다. 편입과 무관한 손실은 이 청구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완료일 확인 - 사업완료 고시일을 확인하고 1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보상 청구서 제출 - 사업시행자에게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를 적어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합니다.
  • 재결 불복 - 재결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다툽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짧게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전후에 용도지역이 바뀌었거나 여러 사업이 겹쳐 손실 원인을 나누기 어려우면 사업계획 고시문과 감정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여지 보상 상담에서 많이 듣는 말은 「땅이 잘려 나간 뒤로 값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결론은 값이 떨어졌는지보다 왜 떨어졌는지에서 갈립니다. 편입 뒤 주변에 다른 개발계획이 겹치면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 자기 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다툽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협의 취득일, 사업완료 고시일, 주변 계획이 결정·고시된 날, 진입로가 막힌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편입 직후 찍어 둔 현장 사진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사정을 적은 문자도 원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결 단계에서 감정평가의 전제 사실이 되고, 소송에서는 손실과 편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라는 청구 기한도 이 날짜들로 계산되므로, 날짜가 틀리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손실보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편입 경위와 손실 발생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손실의 원인이 그 공익사업에 있는지부터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취득 계약서나 수용재결서·사업완료 고시문·잔여지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손실이 편입 자체로 생겼는지·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매수청구가 가능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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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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