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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도로구역 고시 뒤 허가 없이 세운 비닐하우스, 관리청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비닐하우스 철거와 시설물 수거처럼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의무는 관리청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철거·수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토지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도로구역 고시일과 비닐하우스 설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로구역 토지 위 시설물에 대해 소장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과 시설물을 설치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이라면 철거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리청이 민사소송을 걸어 왔다고 해서 모든 청구에 그대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수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는 절차가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뒤, A씨는 2025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장미를 재배했습니다. 도로 관리를 맡은 기관은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비닐하우스 철거, 시설물과 작물 수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거와 수거는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고, 토지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의무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할 수 없습니다. 도로구역 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한 공작물에 대해 관리청이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으로 의무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공작물 철거나 수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하고 강력한 절차가 마련된 공법상 의무는 그 절차로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도로법」도 도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업인정고시 뒤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부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시설물 원상회복 절차
  1. 1

    도로구역 고시

    이후 설치에는 허가 필요

  2. 2

    무허가 설치

    원상회복 의무 발생, 보상 없음

  3. 3

    원상회복 명령

    허가권자가 명령

  4. 4

    대집행

    불이행 시 행정청이 철거하고 비용 징수

출처 - 도로법 제27조, 토지보상법 제2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원상회복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이므로,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 인도도 대집행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비워 넘겨주는 인도 의무는 점유자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가 아니고,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실현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별 실현 절차
비닐하우스 철거
행정대집행: 가능
민사소송: 불가
시설물·작물 수거
행정대집행: 가능
민사소송: 불가
토지 인도
행정대집행: 불가
민사소송: 사법상 권원 있으면 가능

근거 - 대법원 99다18909 판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다만 대법원 99다18909 판결은 도로구역 결정이나 원상회복 규정만으로는 사법상 토지 인도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그 규정에만 근거한 인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리청이 인도를 구하려면 수용이나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사법상 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로구역 시설물 분쟁 대응 순서

  • 고시일과 설치일 비교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과 비닐하우스 설치일을 확인합니다. 고시 전 설치라면 허가 없는 설치로 볼 수 없습니다.
  • 청구 내용 구분 - 소장의 청구를 철거·수거와 토지 인도로 나눠 봅니다.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민사소송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 관리청 권원 확인 - 관리청이 토지를 수용이나 매수로 취득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권원이 없으면 인도 청구를 다툽니다.
  • 원상회복 명령 검토 - 명령이나 계고가 나왔다면 절차와 기한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위법하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보상 여부 정리 - 고시 전부터 경작해 왔다면 농작물·지장물 보상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물 일부는 고시 전에, 일부는 고시 뒤에 설치된 경우라면 설치 시점별로 처리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 도로부지 인도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구역 안 시설물 분쟁에서 관리청은 편의상 인도, 철거, 수거를 한 소장에 묶어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장을 받으면 전부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 철거·수거 부분은 민사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의 기준은 날짜입니다.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비닐하우스를 세운 날, 작물을 심은 날을 사진과 자재 구입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시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무허가 설치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행정청이 원상회복 명령으로 절차를 바꿨을 때는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증거가 됩니다. 관리청의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도 등기부로 확인해 인도 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 도로부지 인도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일과 설치일을 먼저 대조한 뒤 청구를 대집행 대상과 민사 대상으로 나눠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이나 원상회복 명령서·도로구역 결정 고시문·비닐하우스 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사진과 영수증·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민사소송의 적법성·원상회복 명령의 효력·보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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