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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공익사업 협의로 보상금을 받은 집을 안 헐면 행정대집행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익사업 협의취득으로 보상금을 받은 집의 철거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여서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의취득 때 한 철거 약정이 공법상 의무가 아니고 토지보상법상 대집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협의 성립 확인을 받았는지와 계고서 수령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업시행자에게서 대집행 계고서가 왔다면, 먼저 내 집이 협의로 넘어갔는지 수용재결로 넘어갔는지, 협의 뒤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집행이 허용되는지는 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계고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취득 약정만 있는 상태라면 계고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도로 확장 사업에 편입된 단독주택을 소유한 J씨는 2025년 11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토지·건물 보상금 3억 2,000만원을 받고 2026년 3월까지 건물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인근 시세가 오르자 J씨는 이주를 미뤘고, 2026년 8월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로 보상금을 받은 집을 안 헐면 행정대집행이 들어오나요?

협의취득만 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여야 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협의 때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은 이 철거의무가 토지보상법상 대집행 대상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대집행 조항 문언도 같아서 결론은 유지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신 어떤 절차로 철거를 요구하나요?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뒤 판결로 강제집행하는 길이 남습니다. 협의취득은 매매계약이므로 소유자가 약정한 철거·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집행합니다.

취득 방식별 철거 강제 수단
협의취득(확인 없음)
의무 성격: 사법상 계약 의무
강제 수단: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협의 성립 확인
의무 성격: 재결로 간주
강제 수단: 대집행 가능성
수용재결
의무 성격: 법률상 인도·이전 의무
강제 수단: 대집행

출처 -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제43조·제89조, 대법원 2006두7096 판결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한 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해 확인을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확인은 토지보상법상 재결로 보므로, 재결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에 동의한 서류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협의한 보상금이 적다고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금액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협의취득은 매매계약이어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되돌릴 수 없고, 착오나 사기 같은 민법상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 성립 확인까지 받았다면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협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을 거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증감소송으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이 차이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협의취득 후 철거 거부 대응 순서

  • 취득 방식 확인 - 협의취득인지 수용재결인지 계약서와 보상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대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확인 신청 여부 조회 - 협의 성립 확인에 동의한 서류가 있는지 봅니다. 확인이 있으면 재결로 봅니다.
  • 계고처분 불복 - 협의취득만 있는데 대집행 계고가 왔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계고는 처분이어서 90일 안에 다툽니다.
  • 민사소송 대비 - 사업시행자의 철거·인도 청구 소송에 대비해 계약서 특약과 보상금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전 기한 연장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 이주 일정 협의 - 이주 시점과 이사비·주거이전비를 함께 협의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조건을 맞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거나 협의 뒤 수용재결을 따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 조항이 달라져 계약서와 재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토지·건물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보상을 받고 이사를 미루는 소유자들은 「관청이 곧 포클레인을 보낸다」는 말에 서둘러 집을 비웁니다. 협의취득만 한 상태라면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을 쓸 수 없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주 일정과 이사비를 협의할 시간이 생깁니다.

다툼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협의계약서, 협의 성립 확인 신청 동의서, 대집행 계고서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확인 신청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재결로 보게 되므로, 서명 날짜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이 서류들이 대집행 대상 의무가 없다는 핵심 증거가 되고, 뒤이은 민사 인도소송에서는 이전 기한과 보상금 지급 내역이 이행기와 동시이행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계고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계고의 위법을 다투기 어려우니 도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토지·건물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방식과 협의 성립 확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대집행의 적법성을 다투고 이주 조건을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계약서·보상금 지급 내역·대집행 계고서·협의 성립 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대집행 대상 여부·계고처분 취소 가능성·민사 인도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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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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