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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내 땅에 운전학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는데 변경 제안이 거부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시계획 구역 안에 토지를 가진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면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 주민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기려면 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은 시설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과 내 토지가 받는 제한을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입안 제안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시설결정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여러 번 넣어 두어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입안 제안을 한 번 하고 그 거부를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살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2025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A씨는 집과 텃밭이 운전학원 부지로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2026년 5월 시에 시설 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입안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A씨는 이 제안이 거부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등에 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안 판결 당시의 도시계획법은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지금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민의 입안 제안과 처리 결과 통보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안이 거부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 시설결정 실효, 5년마다의 재검토 의무, 주민 입안 제안과 처리결과 통보 규정,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 주민에게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사건도 A씨처럼 자동차운전학원 시설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입안 제안부터 소송까지
  1. 1

    입안 제안

    변경 내용과 이유를 적어 제출

  2. 2

    처리 결과 통보

    입안권자가 제안자에게 알림

  3. 3

    거부 처분

    항고소송 대상 처분

  4. 4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소송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부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행정청이 여러 공익과 사익을 저울질해 정하는 재량 영역이어서,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이 있을 때만 거부를 취소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두 단계(2026. 9. 29. 기준)
소송 요건
쟁점: 거부가 처분인가
판례 입장: 처분 인정
본안
쟁점: 거부가 위법한가
판례 입장: 재량 일탈·남용 있어야 위법
증명 자료
쟁점: 무엇을 보이나
판례 입장: 사정 변경·토지 제한 정도

출처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면서, 시설결정 뒤 일부 부지를 빼고 시설이 설치된 경위와 제안 토지의 이용 상황을 더 심리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시설이 장기간 설치되지 않았거나 일부 부지가 실제로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정, 내 토지가 받는 제한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대응 순서

  • 결정 내용 확인 - 시설결정 고시문과 도면에서 내 토지가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제안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사정 변경 자료 수집 - 시설 설치 진행 상황, 주변 토지 이용 변화, 대체 부지 가능성을 모읍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근거입니다.
  • 입안 제안 - 변경 내용과 이유를 적어 입안권자에게 제안합니다. 처리 결과 통보를 요구합니다.
  • 거부 처분 다툼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도 함께 정합니다.
  • 매수청구 등 병행 검토 - 시설 부지로 묶인 토지의 매수청구나 장기미집행 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 외의 출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결정이 고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고시문과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입안 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땅이 묶인 주민들은 계획은 행정청이 정하는 것이라 개인이 바꿀 방법이 없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민원을 계속 넣으면 언젠가 풀린다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주민에게 입안 제안이라는 공식 통로와 그 거부를 소송으로 다툴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기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이후의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일, 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날짜, 시설이 실제로 설치된 범위, 내 토지와 주변 토지의 이용 변화, 행정청이 보낸 회신 문서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입안 제안서에는 이 사정들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거부 사유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형량 과정의 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청이 제안서에 적힌 사정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미 필요 없어진 부지를 그대로 묶어 두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소송과 함께 매수청구 같은 다른 제도의 요건도 같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입안 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결정 이후의 사정 변경과 토지 제한의 정도를 자료로 정리한 뒤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문과 도면·토지 등기사항증명서·입안 제안서와 거부 통지서·주변 토지 이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익·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근거·다른 구제 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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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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