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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옆에 화장장을 두겠다는 입안 제안이 거부되면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전관리지역 등에 장사시설을 더 들이려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는 폭넓게 존중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익형량 누락이나 객관성 결여가 있어야 위법합니다. 2020두34346 판결로 누적 영향 심사 방식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입안 제안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전관리지역 등에 장사시설을 더 들이려는 입안 제안을 거부한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꼭 고려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으면 위법합니다. 감정의견 하나로 거부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군 외곽에서 봉안당과 수목장지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2026. 2. 바로 옆 토지 약 5,000㎡에 화장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겠다며 군수에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절반은 보전관리지역이고, 300m 남짓 떨어진 곳에 마을과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2026. 3. 군수는 주거환경 악화 우려를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A사 대표는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인데 소송으로 거부를 뒤집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화장장 입안 제안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장례식장·묘지·납골당 등으로 이루어진 추모공원을 운영하던 회사가 인접 토지 4,995㎡에 화장장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겠다고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절반가량은 보전관리지역,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약 150m 거리에 군인아파트, 약 360m 거리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군수는 주거환경 악화 우려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계획 입안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장래 환경 영향처럼 예측이 필요한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폭넓게 존중해야 하고,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주변 환경 영향은 어떤 방식으로 따지나요?

새 시설 하나의 영향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기존 시설에 더해진 누적 영향을 봅니다. 대법원은 기존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총량적ㆍ누적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안 제안 거부, 위법이 되는 경우와 존중되는 경우
구분내용
위법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형량에 마땅히 포함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는 경우
존중장래 환경 영향 예측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

출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장례식장·묘지·납골당이 운영되는 곳에 화장장까지 더하면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칠 누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새 시설의 영향뿐 아니라 기존 시설과 합친 영향 저감 대책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다시 제안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거부 사유에 맞춰 위치, 규모, 저감 대책을 바꾸고 그 효과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익형량에서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되므로, 제안서에 고려 사항을 빠짐없이 담아 두면 다음 판단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와의 거리를 늘린 대체 부지, 보전관리지역을 피한 배치, 기존 시설과 합친 누적 영향 저감 계획, 지역의 시설 수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입안권자는 반영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으므로, 자문 단계에서 검토될 자료도 미리 준비합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점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보전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어 거부 판단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산림 보호,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부 통지에 행정청이 검토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적힌 사항 밖에 꼭 고려해야 했던 사항이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2. 토지가 지정 뒤 이미 크게 훼손되어 숲과 녹지가 남아 있지 않나요?

    현황 사진과 항공사진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사정을 입증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3. 인근에 같은 종류의 기존 시설이 운영 중인가요?

    기존 시설과 합친 누적 영향 자료와 저감 대책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4. 거부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보완 재제안과 취소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기한 안에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은 이렇게 지정된 토지라면, 지정 뒤 사정이 바뀌어 숲과 녹지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았습니다. 화장장 설치의 공익상 필요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거부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36조의 용도지역 정의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입안 제안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확인 -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주거환경, 자연환경, 교통 중 무엇인지 나눕니다.
  • 누적 영향 자료 준비 - 기존 시설과 새 시설을 합친 소음·악취·교통 영향과 저감 대책을 정리합니다.
  • 토지 현황 입증 - 보전관리지역 지정 뒤 훼손이나 이용 변화가 있었는지 사진과 공부로 보여 줍니다.
  • 보완 재제안 검토 - 위치·규모를 조정해 다시 제안하는 편이 나은지 소송과 비교합니다.
  • 기한 안 소송 - 다툴 경우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미 결정된 시설의 변경 제안이 거부된 경우는 「내 땅에 운전학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는데 변경 제안이 거부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의 보전 상태와 기존 시설을 합친 누적 영향, 행정청이 고려한 사항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안 제안 거부를 다투는 쪽은 감정의견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힘이 되는 것은 행정청이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거부 통지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무엇을 검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 운영자는 누적 영향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새 시설만 떼어 낸 환경 자료는 설득력이 약하고, 기존 시설의 민원 이력도 함께 검토됩니다. 제안 단계에서부터 기존 시설과 합친 소음·악취·교통 자료와 저감 대책을 담아 두어야 거부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둘러싼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청이 고려한 사항과 누락한 사항을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취소소송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다툼
  • 장사시설 인허가 자문
  • 개발행위허가 거부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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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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