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했는데 구청이 거부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한 폐지 신청을 거부한 회신은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입니다. 대법원 2014두42742 판결은 이해관계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거부 회신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거부 회신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회신을 받아 거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낼 수 없습니다.
거부 회신이 공문 형식이 아니라 짧은 안내문이어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자기 땅을 운수회사에 빌려주었고, 그 땅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말 임대차가 끝나 땅을 돌려받은 A씨는 2025년 3월 구청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운수회사가 다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폐지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이 회신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 거부는 취소소송 대상인가요?
네,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사람이 한 폐지·변경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면 그 거부는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나 결정권자에게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시기 | 판례 태도 | 결과 |
|---|---|---|
| 구 도시계획법 시절 | 주민 신청권 부정 | 거부는 처분 아님 |
| 2003두1806 이후 | 토지 소유자 신청권 인정 | 거부는 처분 |
| 2014두42742 | 시설결정 폐지 신청에도 인정 | 취소소송 가능 |
- 구 도시계획법 시절
- 판례 태도: 주민 신청권 부정
- 결과: 거부는 처분 아님
- 2003두1806 이후
- 판례 태도: 토지 소유자 신청권 인정
- 결과: 거부는 처분
- 2014두42742
- 판례 태도: 시설결정 폐지 신청에도 인정
- 결과: 취소소송 가능
출처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원안은 구 「도시계획법」 시절 판례(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등)에 따라 주민에게 신청권이 없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주민의 입안 제안 제도가 생기면서 판례가 바뀌었고,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부터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어떤 법적 근거로 폐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해 달라고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정류장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 제안권을 정합니다.
입안 제안은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여 서면으로 합니다. 정식 입안 제안서 없이 민원 형식으로 낸 신청도 대법원 사건처럼 신청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다툼을 줄이려면 제안 형식을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처리 결과 통지서가 소송에서 거부처분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거부가 처분이라고 해서 바로 이기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제대로 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재량에 속하지만,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잃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사례처럼 「운수회사가 차고지를 못 구했다」는 사유만 들고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종료 뒤 땅을 쓰지 못하는 불이익을 따져 보지 않았다면 형량 누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정류장이 지역 대중교통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행정청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실제 이용 현황과 대체 부지 유무를 자료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과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소소송은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므로, 구청장이 회신했다면 그 권한이 위임되었는지를 확인해 피고를 정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송을 낼 자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설부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므로 이 요건을 갖춥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거부 대응 순서
- 권리 관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명도 완료 일자도 정리합니다.
- 입안 제안 -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여 폐지 입안을 제안합니다. 신청 사실이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 거부 회신 확보 - 처리 결과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보관합니다. 소송 기한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형량 자료 수집 - 시설 이용 현황, 대체 부지 유무,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자료로 모읍니다. 이익형량 누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피고는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오래 집행되지 않았거나 매수청구 대상인지까지 따지려면 결정 고시문과 토지 이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부동산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입안 제안
계획도서·설명서를 붙여 폐지 입안 제안
- 2
처리 결과 통지
입안권자가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
- 3
거부 회신 확보
받은 날짜 기록, 90일 기한 시작
- 4
형량 자료 수집
시설 이용 현황과 소유자 손해 정리
- 5
취소소송 제기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구청에서 「도시계획은 주민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가 많습니다. 예전 판례는 그랬지만, 지금은 시설부지 소유자의 폐지·변경 신청 거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보다 행정청이 무엇을 따져 보지 않았는지를 찾는 쪽이 결론을 가릅니다.
기록의 출발점은 신청서 접수일과 회신을 받은 날입니다. 입안 제안서 사본, 접수증, 회신 공문과 봉투, 임대차 종료와 명도 완료를 보여 주는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회신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같은 거부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와 신청권 행사를 증명하고, 형량 누락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행정청이 임차인 사정만 적고 소유자의 손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신 공문 자체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부동산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권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행정청이 빠뜨린 이익형량 요소를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폐지 신청서 사본·구청 거부 회신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거부 회신의 처분성·소송 기한·이익형량 누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