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혈액 검사 수치가 기준 미만이면 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일단 거부했다면 그 뒤 혈액 채취 결과가 처벌 기준 0.03퍼센트 미만이어도 음주측정거부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거부 후 스스로 혈액 측정을 요구해 낮은 수치가 나와도 측정거부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거부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정황이 있었는지 단속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먼저 응하십시오.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거부한 뒤에 혈액 검사를 요구해도 측정거부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혈액 수치가 기준 아래로 나왔다는 결과만 믿고 측정거부죄까지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거부 당시의 정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2월 회식 뒤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으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경찰서에 간 뒤 마음을 바꿔 혈액 채취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퍼센트에 못 미쳤습니다. R씨는 수치가 기준 아래인데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을 거부한 뒤 혈액 검사 수치가 낮게 나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뒤 스스로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어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혈액 측정 결과만으로 거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
호흡측정 요구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함
- 2
결과 확인
수치에 불복 여부 판단
- 3
혈액 채취 요구
불복 시 동의하에 재측정
- 4
재측정 결과
혈액 수치로 음주운전 판단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실제 수치가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 요구 당시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습니다.
| 음주운전 0.03~0.08퍼센트 미만 | 1년 |
|---|---|
| 음주운전 0.08~0.2퍼센트 미만 | 2년 |
| 음주측정거부 | 5년 |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측정거부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술 냄새, 얼굴색, 걸음걸이, 음주감지기 반응, 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면 측정 요구 자체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혈액 측정 수치가 낮았다는 사정은 보조 자료가 됩니다.
또 거부의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이 호흡 곤란 같은 신체 사정 때문이었다면 거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 횟수와 간격, 경찰관이 거부의 결과를 알렸는지도 바디캠 영상 등으로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대응 순서
- 측정에 먼저 응하기 -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측정에 응합니다. 불복은 측정 후 혈액 채취 요구로 합니다.
- 거부 당시 정황 기록 - 이미 거부했다면 당시 술 냄새·말투·걸음 등에 대한 경찰 기록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쟁점입니다.
- 영상 확보 - 단속 현장 바디캠과 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거부 횟수와 고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처분 후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 형사 재판 준비 - 전력 유무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과거 처벌 기록을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거나 신체 사정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단속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형사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나중에 혈액 검사를 받으면 「수치가 낮으면 문제없다」고 믿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법원은 거부 순간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 뒤 수치는 거부 당시의 상당한 이유를 다투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거부 당시의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술 냄새·얼굴색·보행 상태, 음주감지기 반응, 측정 요구 횟수와 시각, 바디캠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측정 요구의 요건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가르고,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신체 사정으로 측정을 못 했다면 진료 기록이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형사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요구 당시의 정황 기록과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 상당한 이유와 거부 의사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혈액 검사 결과·단속 영상·면허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거부 의사 인정 여부·면허 취소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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