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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진술거부권이 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음주측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호하는 진술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호흡측정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 언어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측정에는 응하고 음주 경위 질문에만 진술거부권을 쓰십시오.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거부하지 말고 측정에 응하십시오.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이고, 호흡측정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 경위나 마신 양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되니, 측정에 응하는 것과 진술하는 것을 구분해 대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4월 귀갓길에 음주 단속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던 S씨는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것도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내는 것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고, S씨는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인데,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을 처벌하는 조항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대상은 언어로 하는 진술입니다.

영장 없이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호흡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어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영장 없이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불응을 처벌해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혈액 채취는 다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혈액 채취는 운전자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강제 채혈은 별도의 영장 절차 문제가 됩니다.

측정에 응하면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쓰나요?

측정은 받되, 음주 경위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어디서 누구와 마셨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마셨는지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음주 단속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호흡측정
거부 가능: 불가(거부 시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혈액 채취 재측정
거부 가능: 동의 전제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음주량·장소 질문
거부 가능: 가능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

출처 - 헌법 제1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96헌가11 결정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 결과 기준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거부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주측정 진술거부권 대응 순서

  • 측정에 응하기 - 호흡측정 요구에는 응합니다. 거부하면 측정 수치와 상관없이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 결과 확인과 불복 - 수치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재측정을 요구합니다.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 진술은 선택 - 음주량·장소·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한다면 사실대로 일관되게 합니다.
  • 기록 확인 -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결과지를 확인하고 서명 전에 내용을 읽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이의를 적습니다.
  • 이미 거부했다면 - 거부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단속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거나 운전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단속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속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이 있으니 측정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꾸준히 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측정은 진술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기준 아래였을 사람도 더 무거운 측정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측정 요구 시각과 횟수, 경찰관이 거부의 결과를 알렸는지,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를 바디캠과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한 정황진술보고서와 측정 결과지 사본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미 거부한 경우 측정 요구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음주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고지 없이 받아졌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처분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현장의 측정 요구 경과와 권리 고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측정거부죄 성립 요건과 진술의 증거능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황진술보고서·측정 결과지·단속 영상·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거부 의사 인정 여부·진술의 증거능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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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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