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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개인택시, 상속 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아버지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그칠 뿐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상속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없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상속 신고도 거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불수리 통지서에 적힌 거부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인택시 사업을 이어 하려는 상속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부터 90일 안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례가 따로 정한 지역은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음주운전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속 신고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년 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25년 11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택시운전 자격을 갖추고 있어 2026년 1월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했습니다. 시청은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니 개인택시 면허도 취소 사유가 있다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숨졌다면 상속 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그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음주운전 중 사망한 사건에서 관할관청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시 처분 가능 여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가능 여부: 불가
이유: 사망자에게 처분 불가
개인택시 면허 취소
가능 여부: 불가
이유: 운전면허 취소처분 없음
상속 신고 수리 거부
가능 여부: 위법
이유: 법정 거부 사유 없음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대법원 2007두26001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인택시 같은 사업의 면허 취소 사유를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정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 신고를 하면 무엇이 승계되나요?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사망일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도 아버지의 면허는 상속인의 면허로 봅니다. 그래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상속 신고 기한
  1. 사망일

    상속 신고기간 시작

  2. 사망일부터 90일

    상속 신고 마감(조례로 180일까지)

  3. 처리기간 경과

    통지 없으면 다음 날 수리 간주

  4. 불수리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제소기간

시청이 정해진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 접수증과 접수일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 인가를 막는 규정이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양도·양수 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상속 신고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개인택시를 사고팔 때는 양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할관청이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양도·양수 인가 제한 규정이 상속 신고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개인택시 상속이 아예 막혀 있지 않나요?

면허 종류와 지역 조례에 따라 상속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하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음주운전 여부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버지 면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1. 30.부터 이 법의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뒤의 처분이라면 개정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택시 상속 신고 거부 대응 순서

  • 불수리 통지서 확인 - 수리를 거부한 이유와 근거 조문이 적힌 서면을 받습니다. 사유가 음주운전뿐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 제한 대상 확인 - 아버지 면허의 취득 경위와 관할 조례를 확인합니다. 상속 제한 대상이면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정리 -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갖춥니다. 사업을 이어 받을 상속인 1명을 정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도 됩니다.
  • 영업 공백 관리 - 다투는 동안 운행 가능 여부와 차량 보관 방법을 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에게 생전에 이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거나 면허가 양도·상속 제한 대상이라면 처분서와 면허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상속 신고 불수리 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 기사였던 부모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면, 가족들은 면허도 함께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사망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불가능하면 그 사유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청 담당자의 설명만 듣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망일, 상속 신고서 접수일, 불수리 통지서 수령일은 각각 90일 신고기간, 수리 간주,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고는 방문 접수증이나 전자 접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처분 사유와 기한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수리 통지서에 음주운전만 사유로 적혀 있다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새로 덧붙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속 제한 대상 면허였다면 그 사실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면허 이력부터 떼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상속 신고 불수리 등 운송사업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사유와 면허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과 집행정지 여부를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 신고서 접수증·불수리 통지서·아버지의 개인택시 면허증과 면허 이력·상속인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 사유의 적법성·상속 제한 대상 여부·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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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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