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사고로 숨진 뒤 시청이 면허를 취소하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실제로 없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중 숨진 기사의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면허 취소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속 신고 불수리도 따로 처분이므로 함께 기한을 챙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었는지를 놓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였던 B씨는 2025년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시청은 경찰로부터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상속인인 배우자 C씨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의견서를 내면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상속 신고를 했지만, 시청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2026년 2월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없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택시 면허는 운전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 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사유가 있는 것과 처분이 있는 것을 구분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사망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살아 있는 면허 보유자를 상대로 하는 처분이어서, 음주운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C씨 사례에서 시청이 한 면허 취소처분도 같은 이유로 취소 사유 없이 내려진 처분입니다.
취소를 추진 중이라며 상속 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
아니요, 취소 사유가 없는 면허 취소 절차를 이유로 상속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상속 신고 불수리 처분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면 그 자체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택시 상속 자체가 제한된다던데요?
면허와 지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이 제한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면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다툼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1. 30.부터 이 법의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의 처분이라면 개정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대응 순서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이 의견서가 처분 전 마지막 반박 기회입니다.
- 상속 신고 동시 진행 - 사망일부터 90일 안에 다른 상속인 동의서를 붙여 상속 신고를 합니다. 취소 절차와 별개로 기한이 흐릅니다.
- 처분서 수령일 기록 - 면허 취소처분서와 불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두 처분 모두 이날부터 90일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면허 취소처분과 상속 신고 불수리 처분을 함께 다툽니다. 같은 사유에서 나온 처분이어서 한 소송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차량 번호판 반납이나 면허 말소 절차가 진행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 손실과 회복 곤란성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미 내려졌거나 면허가 상속 제한 대상이라면 처분서와 면허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등 운송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10일 이상
- 2
의견서와 상속 신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없음 주장, 사망일부터 90일 안 신고
- 3
면허 취소·불수리 처분
처분서 수령일 기록
- 4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두 처분 함께
- 5
집행정지
번호판 반납 등 집행 저지
실무상 착안점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면, 남은 가족은 면허 취소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정하고 있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취소의 근거가 처음부터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분 전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서를 낸 날, 상속 신고를 한 날을 각각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다」는 의견을 적어 두면, 시청이 그 의견을 어떻게 다뤘는지가 처분서에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절차 위반 주장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면허 취소와 상속 신고 불수리는 서로 맞물린 처분이어서, 두 처분서의 수령일을 함께 관리해야 한쪽만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처분 등 운송사업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사전통지 절차를 함께 점검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제출한 의견서·면허 취소처분서·상속 신고 접수증과 불수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허 취소 사유의 존재 여부·상속 신고 거부의 적법성·소송과 집행정지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6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