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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공장을 오래전 철거하고 보상받았는데 지금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곳으로 이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시행일인 2012년 3월 16일 이후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그 전에 철거하고 보상까지 받은 공장은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이미 철거가 끝난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로 이축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물 철거일이 이 시행일 전후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축 허가 신청이 거부됐다면 거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철거 당시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야 이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보상 여부가 아니라 철거 시점으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1999년 공장 부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공장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26년 R씨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공장을 취락지구가 아닌 곳으로도 이축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축 허가를 신청하려 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떤 이축이 허가되나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옮기는 이축,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옮기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옮기기 어려운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공장·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유형
취락지구 이축
옮기는 곳: 취락지구
근거: 제2호
이주단지 이축
옮기는 곳: 공익사업 이주단지
근거: 제3호
취락지구 밖 이축
옮기는 곳: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
근거: 제3호의2

출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마지막 유형은 2011. 9. 16. 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2. 3. 16.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같은 문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철거된 공장은 왜 이축할 수 없나요?

개정 규정의 「철거되는 건축물」은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축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은 문언, 부칙에 이미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점,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축이 제한된 소유자에게 새로 이축권을 주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2012. 3. 16. 이후 철거되는 건축물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밖 이축 규정 시점
  1. 2011. 9. 16.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공포

  2. 2012. 3. 16.

    개정 규정 시행

  3. 시행일 전 철거

    이축 대상 아님

  4. 시행일 이후 철거

    요건 충족 시 이축 가능

개정 전에는 취락지구로의 이축이나 이주단지로의 이축만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나 2000년대에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철거된 경우라면 지금 개정 규정을 근거로 취락지구 밖 이축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 철거된 건축물이면 모두 허가되나요?

요건을 더 따져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공장·종교시설이어야 합니다. 지정 뒤에 지은 건축물이나 공익사업이 아닌 사유로 철거된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허가 대응 순서

  • 철거일 확인 - 철거 공사 완료일과 멸실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2012. 3. 16. 전인지 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건축 시점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건물인지 봅니다.
  • 철거 원인 확인 - 공익사업 편입 고시와 보상 협의서로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인지 확인합니다.
  • 취락지구 이축 가능성 검토 - 취락지구로 옮기는 이축은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 거부 시 취소소송 - 허가가 거부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철거일 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일부가 시행일 뒤에 이루어졌거나 이축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경우라면 철거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건축 불허가 등 인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분들은 예전에 철거된 건물에도 새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철거되는 건축물만 대상이어서, 그 전에 철거가 끝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철거 공사 완료일, 건축물대장 멸실 등록일, 보상 협의서 작성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을 문서로 확인하고, 그중 실제 철거 완료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축 허가 신청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첫 쟁점이 됩니다. 철거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가 다툼이 되므로, 공사 사진과 멸실 신고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제한구역 건축·이축 불허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의 건축·철거 시점과 철거 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가능한 이축 유형을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멸실 신고 서류·공익사업 보상 협의서·이축 허가 신청서나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철거 시점에 따른 개정 규정 적용 여부·다른 이축 유형 가능성·거부처분 다툼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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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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