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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까지 거쳤다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한 뒤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내는 경우, 취소소송 제기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막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차례로 거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와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각각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5월 결정·공시된 자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웃 토지보다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고 보고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했고, H씨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뒤 소송을 준비하던 H씨는 소송 기간을 처음 공시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재결서 송달일 가운데 어느 날부터 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뒤에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다르고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의가 타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을 재결서 송달일부터 계산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불복 단계별 기간
  1. 결정·공시일

    개별공시지가 확정

  2. 공시일부터 30일

    이의신청 기한

  3.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의신청 결과 통지

  4.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행정심판 또는 소송 기한

  5.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행정심판 뒤 취소소송 기한

이의신청만 하고 바로 소송을 내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려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이 이의신청을 따로 정하고 있어도 그 법률에 없는 사항은 이 조항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원안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원안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만 다루었지만, 지금은 이의신청 뒤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기산점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불복 대응 순서

  • 공시일 확인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30일이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 - 비교표준지와 토지 특성 차이를 근거로 서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30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행정심판 여부 결정 -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재결서 송달일 기록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소송 기간이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서 송달일 또는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다시 결정·공시됐다면 각 서류의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별공시지가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별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다르고, 날짜를 하나만 잘못 잡아도 소송을 낼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이의신청서를 낸 날,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행정심판 청구일, 재결서를 받은 날을 따로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등기 수령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 같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나중에 과세처분을 다툴 때도 공시지가를 언제 어떻게 다투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별공시지가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 단계별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 특성 판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서·이의신청서와 결과 통지서·행정심판 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각 불복 단계의 기간 준수 여부·제소기간 기산점·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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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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