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못 불면 측정거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어 통증 때문에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했다면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면 경찰은 혈액채취로 측정해야 하고,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한 것을 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응급실 진료기록과 통증을 호소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가슴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측정기를 세게 불 수 없다면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혈액채취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측정 불능의 이유가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측정거부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기를 여러 번 불었는데 수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스스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 때문에 못 분 것이라면 불응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2. 밤 회식 뒤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추돌했고, 에어백 충격으로 갈비뼈 두 대가 부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F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두 시간 동안 열다섯 번 넘게 측정기를 불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에는 도착 직후부터 흉부 통증을 호소한 내용과 늑골 골절로 6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몸이 다쳐 측정기를 못 불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까지 그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해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 사건의 운전자는 사고로 쇄골·늑골·흉골 골절을 입어 약 8주 치료가 필요했고, 응급실에서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3시간 동안 20여 회 측정기를 불었지만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깊은 호흡을 하면 골절 부위가 움직여 심한 통증이 생기는 사정을 들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호흡측정이 안 되면 경찰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경찰은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관의 영장을 받아 혈액채취로 측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도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 1
호흡측정 요구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 2
신체 이상 확인
골절 통증 등으로 호흡측정 곤란
- 3
혈액채취 전환
운전자 동의 또는 법관 영장
- 4
측정 결과로 판단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리
혈액채취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 나오면 측정거부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이 판결은 음주 사실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 때문에 못 분 것을 측정거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측정거부로 인정되면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처벌 수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경우가 있어, 측정거부 여부를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측정거부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2퍼센트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면허 취소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측정 불능이 인정돼 무죄가 나오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부상 중 음주측정 대응 순서
- 통증 호소 기록 - 현장과 응급실에서 통증을 말한 사실을 진료기록과 경찰 보고서에서 확인합니다. 측정 불능의 출발점입니다.
- 진단서 확보 - 골절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호흡 곤란과의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측정 경위 확인 - 측정 횟수, 시간, 혈액채취를 제안받았는지를 수사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혈액채취 요청을 거부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소견 준비 - 부상 상태에서 충분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가장 무게가 큰 자료입니다.
- 면허 처분 병행 대응 - 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을 따로 챙깁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이 혈액채취를 제안했는데 거부했거나 부상이 가벼웠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기록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운전자는 「여러 번 불었는데 안 나온 것뿐」이라고 억울해하면서도, 측정거부는 어차피 유죄라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응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고, 몸 상태 때문에 못 분 것은 불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고 직후부터의 기록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급대 활동일지, 응급실 초진 기록의 주호소, 경찰관 보디캠 영상에 남은 통증 호소가 시간 순서대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진단서만 뒤늦게 내면 측정을 피하려고 핑계를 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측정 불능이 인정되면 측정거부죄는 무죄가 되고,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 면허 취소 처분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혈액채취를 제안받고 거부한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뒤집히므로, 수사기록을 열람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진료기록과 측정 경위를 시간 순서로 맞춰 측정 불능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응급실 진료기록·진단서·경찰에서 받은 서류·측정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불능 인정 가능성·혈액채취 제안 여부·면허 취소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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