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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거주 3개월 미달이라며 생활대책 선정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거부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내부규정으로 정한 생활대책도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고된 선정기준 원문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선정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거부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 거부 자체가 행정처분이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택지개발지구 안 주택에 전입해 살면서 1층에서 화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5월 이주대책 기준일이 공고되었고, 사업시행자는 2026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에서 뺐습니다. B씨는 사업자등록은 2023년에 동생 명의로 해 두었다가 2024년 가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B씨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거부는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사업시행자가 내부규정으로 생활대책 선정기준을 정해 시행한다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거부나 제외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생활대책도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비교
근거
이주대책: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생활대책: 사업시행자 내부규정
대상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 제공자
생활대책: 공고 기준 해당 영업자 등
거부 시 다툼
이주대책: 항고소송
생활대책: 항고소송

출처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대법원 2008두17905 판결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 근거를 잃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만 정하고 있고, 상가용지 공급 같은 생활대책은 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공고했다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의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처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이 범위에서는 행정청으로 봅니다. 청구 취지는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또는 선정거부처분의 취소입니다.

거주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니요, 공고된 기준의 문언과 실제 거주·영업 사실을 함께 따져야 하고, 명의만 늦게 바뀐 경우처럼 실질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원을 운영하다 기준일 뒤 자기 명의로 바꾼 사람을 공급대상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만이 아니라 전기·수도 요금, 임대차계약서, 우편물 수령 기록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 전입한 것이 사실이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대책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업의 공고문 원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선정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선정 거부 후 불복 기한
  1. 거부 통지 수령일

    제소기간 기산

  2. 수령일부터 9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

  3.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심판 최종 기한

  4. 처분일부터 1년

    취소소송 최종 기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와 함께 내도 되나요?

같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 선정 청구를 묶어 낼 수는 있지만, 주된 보상금 청구가 재결을 거치지 않아 각하되면 병합한 선정 청구도 함께 각하됩니다. 선정 거부 취소소송은 독립된 항고소송으로 따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대책 선정 거부 대응 순서

  • 공고문 확보 -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주거대책·생활대책 기준 원문을 받습니다. 기준일과 거주·영업 기간 요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거부 통지일 확인 - 선정 제외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거주·영업 증거 수집 - 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납부내역,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가 달랐던 기간이 있을 때 실질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이의 제기 또는 행정심판 - 사업시행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을 때 먼저 시도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선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합니다. 재심사에서도 거부되었거나 기한이 임박했을 때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마다 생활대책 기준과 공급 대상 용지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 공고문과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활대책은 법에 명시된 보상이 아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기준을 공고한 이상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권이 생기고, 거부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이 점을 몰라 민원만 넣다가 제소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기준일과 실제 거주·영업 시작일의 비교입니다. 전입일, 임대차계약일, 사업자등록일, 첫 매출일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 영업했던 기간이 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거래처 문자가 필요합니다.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은 90일 제소기간의 출발점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재심사 요청을 해 둔 상태라도 그 요청이 행정심판이 아니면 제소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소장을 먼저 내 두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시행자가 공고한 선정기준과 신청인의 실제 거주·영업 자료를 날짜별로 대조해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생활대책 공고문·선정 거부 통지서·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선정기준 충족 여부·제소기간·피고와 청구 취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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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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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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