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기부채납한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이 짧은데 그 기간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기부채납한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정한 무상사용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어서 그 기간만 떼어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용·수익허가 기간도 그런 부관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허가 전체의 취소를 구할지, 기간 변경을 신청해 거부처분을 다툴지부터 정하십시오.
사용·수익허가 전체를 다투려면 허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허가를 전부 포기하거나 시설을 되돌려 달라는 민사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전체의 취소나 기간 변경 신청이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시의 허가를 받아 공원 안에 약 40억원을 들여 체험시설을 짓고 2025년 6월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시는 같은 달 A사에 그 시설을 1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었는데, A사는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0년은 필요하다며 기간만 늘려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상사용 기간만 따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빼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은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정한 허가기간이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기간만 떼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으로 시설을 지어 기부한 뒤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안이어서, 이번 상담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습니다.
| 부관 | 예시 | 다툼 방법 |
|---|---|---|
| 부담 | 시설 설치·금전 납부 의무 | 부담만 따로 소송 |
| 기한 | 무상사용 10년 | 허가 전체 취소소송 |
| 조건 | 준공 후 효력 발생 | 허가 전체 취소소송 |
| 변경 필요 시 | 기간 연장 | 변경 신청 후 거부처분 다툼 |
- 부담
- 예시: 시설 설치·금전 납부 의무
- 다툼 방법: 부담만 따로 소송
- 기한
- 예시: 무상사용 10년
- 다툼 방법: 허가 전체 취소소송
- 조건
- 예시: 준공 후 효력 발생
- 다툼 방법: 허가 전체 취소소송
- 변경 필요 시
- 예시: 기간 연장
- 다툼 방법: 변경 신청 후 거부처분 다툼
출처 - 대법원 99두509 판결, 93누2032 판결,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가운데 부담은 본체인 허가와 별개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도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은 의무를 지우는 부담이 아니라 허가의 효력 범위를 정한 것이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허가 전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같은 99두509 판결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자체가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허가기간은 그 허가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허가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전체가 취소되면 기존 기간 동안의 사용 근거도 흔들리므로, 새 허가를 받을 가능성까지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관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부관이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부한 시설의 가액과 사용 기간이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면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방법은 없나요?
기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사정이 바뀌어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처분 뒤에도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했는데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 대응 순서
- 허가서 확인 - 사용·수익허가서에 적힌 기간, 조건, 허가일을 확인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기부 가액 정리 - 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당시 평가액을 정리합니다. 기간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다툼 방식 선택 - 허가 전체의 취소를 구할지, 기간 변경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기간만 떼어 소송하면 각하됩니다.
- 변경 신청 - 사정 변경과 기부 가액을 근거로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거부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협의 기록 보관 - 기부채납 전후 행정청과 나눈 기간 협의 문서를 보관합니다. 사정 변경과 신뢰 주장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채납 협약서에 기간 산정 방식이 따로 적혀 있거나 민간투자 협약이 얽혀 있으면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부관과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허가서 확인
허가일·기간 확인
- 2
다툼 방식 선택
전체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3
변경 신청
사정 변경·기부 가액 근거
- 4
거부 시 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
실무상 착안점
기부채납 사업자는 「기간만 고쳐 달라」는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대법원 판례상 곧바로 각하되고, 그 사이 허가 전체를 다툴 제소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잦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삼을지 정하는 것이 소송의 절반입니다.
기록은 기부채납 전 협의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제시한 예상 사용기간, 설치비 산정 자료, 허가서를 받은 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문서가 날짜순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나중에 연장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날짜라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허가 전체의 취소소송에서 기간이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비례원칙 주장의 근거가 되고, 기간 변경 신청이 거부됐을 때는 사정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다툼이 생기면 허가서 수령일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에 붙은 부관과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되는 처분을 먼저 특정한 뒤 허가 전체의 취소와 부관 변경 신청 가운데 실익이 있는 방식을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수익허가서·기부채납 협약서·시설 설치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관의 종류와 독립 쟁송 가능성·허가 전체 취소의 실익·기간 변경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