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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에 이제 법원 판결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2026년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부터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회의 입법, 행정기관의 처분과 권력적 사실행위, 공권력 불행사도 대상입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은 날이나 상소기간이 끝난 날이 확정일이므로 그날부터 바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두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8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K씨는 하급심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해석을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해,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무엇인가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거나 강제하는 힘의 행사와 불행사입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정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2026. 10. 4. 기준)
입법
예: 법률 조항
청구기간: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행정
예: 처분·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
청구기간: 구제절차 후 30일 등
사법
예: 확정된 재판(세 가지 사유)
청구기간: 확정일부터 30일
대상 아님
예: 비권력적 사실행위
청구기간: 해당 없음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3항, 제69조 제1항

국회의 입법, 행정기관의 처분과 권력적 사실행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권유나 지원처럼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따를지 정할 수 있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1994. 5. 6. 89헌마35 결정은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 지원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확정된 재판으로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법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 재판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에서 각하합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확정된 판결이라도 30일 청구기간 안에 있으면 시행 이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확정일과 청구일을 함께 보고 따져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 판결을 대신 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졌다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별개로 원래 처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헌법소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30일 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사유 대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지, 절차 위반인지,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대조합니다. 사실 판단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서류 준비 -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기간 기준이 됩니다.
  • 재재판 대비 - 인용되면 법원이 다시 재판하므로 다시 열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확정된 판결이나 절차 위반 여부가 다툼이 되는 사건은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26년 3월부터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에 패소한 분들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절차를 어겼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확정 재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 판단에 대한 불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확정일부터 30일로 짧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인용되어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원재판의 절차 위반을 짚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재판소원 사유를 먼저 대조한 뒤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와 재심 등 다른 경로의 실익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소송 기록 중 절차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소원 사유 해당 여부와 확정일 기준 청구기간·재심과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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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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