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아 퇴직된 공무원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당연퇴직한 경우 그 퇴직 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퇴직 사유를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당연퇴직 여부는 선고될 형의 종류에서 갈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인지, 벌금형인지가 공무원 신분을 정하므로 형사 변론에서 이 점을 먼저 다루십시오.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퇴직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바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7급 공무원 A씨는 2025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얼마 뒤 소속 기관은 A씨에게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통지했고, A씨는 이 발령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왜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재직 중 이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하기 때문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 그때 결격사유가 생깁니다.
| 확정된 형 | 당연퇴직 | 재임용 결격 |
|---|---|---|
| 금고 이상 실형 | 해당 | 집행 종료 후 5년 |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해당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
|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열거된 죄만 해당 | 유예기간 중 |
| 벌금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징계 별도 |
- 금고 이상 실형
- 당연퇴직: 해당
- 재임용 결격: 집행 종료 후 5년
- 금고 이상 집행유예
- 당연퇴직: 해당
- 재임용 결격: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 금고 이상 선고유예
- 당연퇴직: 열거된 죄만 해당
- 재임용 결격: 유예기간 중
- 벌금형
- 당연퇴직: 해당 없음
- 재임용 결격: 해당 없음, 징계 별도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5호, 제69조 제1호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선고유예의 경우 뇌물·성범죄 등 일부 죄에만 당연퇴직을 연결하지만, 집행유예는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당연퇴직하지 않고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생기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어서, 공무원관계를 끝내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법률상 당연히 생긴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하는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당연퇴직 발령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각하됩니다.
당연퇴직을 다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결격사유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이 아니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없으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인 공무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라면 이 방법으로도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단계에서 내려지는 직위해제는 당연퇴직과 달리 독립된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은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1년이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사재판 중인 공무원의 대응 순서
- 형의 종류 확인 - 기소된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반성 자료, 근무 경력을 형사재판에 냅니다. 형의 종류를 좌우하는 자료입니다.
- 직위해제 대응 - 기소 뒤 직위해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합니다. 직위해제는 독립된 처분입니다.
- 판결 확정 시점 관리 - 상소 여부를 정할 때 확정일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확정되는 날 퇴직 사유가 생깁니다.
- 퇴직 후 권리 정리 - 퇴직급여, 미사용 연가 보상 등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는 날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퇴직 발령이 났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군인처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직위해제·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들은 판결 뒤에 징계위원회에서 사정을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 징계 절차 없이 퇴직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분을 지킬 기회는 형사재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기록과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기소일, 직위해제 처분일, 선고일, 판결 확정일을 모두 적어 두어야 직위해제 소청 기한과 퇴직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날과 공탁일도 양형 자료로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근거가 되고, 직위해제를 다투는 소청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 뒤에는 결격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재임용 가능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과 직위해제·징계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판결이 신분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진 뒤 양형 변론과 행정 불복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판결문·직위해제 처분서·당연퇴직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형사재판에서 신분을 지킬 양형 방향·직위해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