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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공유지 대부계약이 해지됐는데 비닐하우스를 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시장·군수는 민사소송 없이 행정대집행으로 비닐하우스와 묘목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가 정당한 사유 없는 점유에 원상복구명령과 대집행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고서를 받은 날과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다투려면 계고서를 받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자진철거 기한이 그보다 짧으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민사소송을 따로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지가 적법했는지, 그래서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를 함께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시가 소유한 밭 800제곱미터를 대부받아 비닐하우스를 짓고 묘목을 키웠습니다. 2025년 시는 대부 목적과 다르게 썼다며 대부계약을 해지했고, 2026년 봄 한 달 안에 비닐하우스와 묘목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계약 문제인데 민사소송도 없이 철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재산 대부는 계약인데 왜 대집행으로 철거하나요?

법률이 따로 대집행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고, 일반재산의 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맺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2026. 10. 4. 기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지자체장이 원상복구나 시설물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대부계약 외에 다른 정당한 권원이 없고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면 그 뒤의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이므로, 지자체장이 행정대집행으로 묘목과 비닐하우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의 성질이 계약이라는 점만으로 대집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가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은 공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일반재산 대부료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점유자 입장에서는 민사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고서가 오면 바로 행정소송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은 어떤 사유로 해지되나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그 땅을 직접 공용으로 써야 하게 된 경우,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대부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 원상을 바꾼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해지 사유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가 대부 목적 안에 있었는지, 대부료를 실제로 연체했는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해지 사유가 없으면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남아 있으므로 계고처분도 위법해집니다.

대집행 계고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툽니다.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그 기한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사회통념상 확보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대집행 진행 순서
  1. 1

    대부계약 해지

    법정 해지 사유 필요

  2. 2

    원상복구·철거 명령

    정당한 사유 없는 점유

  3. 3

    문서 계고

    상당한 이행기한 부여

  4. 4

    대집행영장 통지

    시기·책임자·비용 견적

  5. 5

    철거 후 비용 징수

    의무자에게 징수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계고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영장으로 집행 시기, 집행책임자, 비용 견적액을 통지합니다. 묘목을 옮겨 심는 데 필요한 기간보다 짧은 기한을 줬다면 계고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철거가 임박했다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공유지 대집행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법정 해지 사유가 없으면 점유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 계고서 기한 계산 - 계고서를 받은 날과 자진철거 기한을 적어 둡니다. 소송 기한 90일과 철거 기한 중 빠른 쪽에 맞춥니다.
  • 시설물 기록 - 비닐하우스와 묘목의 위치, 수량, 설치 시점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손실 다툼과 비용 징수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 취소소송·집행정지 -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장 통지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큽니다.
  • 자진 이전 검토 - 다툼의 실익이 적으면 묘목을 직접 옮깁니다. 대집행 비용을 물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계약서에 시설물 설치나 원상회복 특약이 따로 있거나 그 땅이 행정재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지를 빌려 쓰던 분들은 대부가 계약이니 시청도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야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률이 원상복구명령과 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어, 계고서가 오면 몇 주 안에 철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비닐하우스가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 계고서를 받은 날, 계고서에 적힌 자진철거 기한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대부료 납부 내역, 시청과 주고받은 공문과 문자, 비닐하우스 설치 당시 시청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지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과 이행기한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철거가 멈추고, 대집행 뒤에는 비용 징수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대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사유의 존부와 계고의 이행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해지 통지서·대집행 계고서·대부료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지 사유의 존부·계고 이행기한의 적정성·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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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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