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접도구역 지정된 잔여지 값 하락도 보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접도구역 지정 때문에 떨어진 잔여지 값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잔여지 손실보상이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으로 생긴 손실에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청구된 손실의 원인이 도로 편입인지 접도구역 지정인지 나눠 확인하십시오.
토지소유자에게서 잔여지 가격 하락 보상 청구서가 왔다면, 청구서가 든 손실의 원인이 도로 편입인지 접도구역 지정 고시인지부터 나눠 적어 두십시오. 보상 의무는 편입으로 생긴 손실에만 있습니다.
잔여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모든 가격 하락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편입 때문에 생긴 손실과 공사비는 따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회사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22년 G씨 소유 토지 일부를 분할해 협의취득했습니다. 도로 개통 뒤인 2024년 국토교통부장관이 G씨의 남은 땅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G씨는 2025년 F회사에 접도구역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잔여지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손실은 토지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돼서가 아니라 접도구역 지정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F회사가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떨어진 잔여지 값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나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잔여지 손실은 같은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를 그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지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지로 일부를 협의취득한 뒤 국토해양부장관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 사안에서, 이용상황 변경이나 가치 하락이 있더라도 그 손실이 편입 때문이 아니라면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은 누가 하나요?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는 5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합니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과 건축물 신축·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정 주체가 도로관리청이므로, 그 지정으로 생긴 불이익을 다투는 상대방도 도로관리청 쪽입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잔여지 손실은 무엇인가요?
편입 때문에 잔여지 모양이 나빠지거나 면적이 줄어 쓰임새가 떨어진 손실,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공사비는 보상 대상입니다. 잔여지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는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손실 원인 | 사업시행자 보상 |
|---|---|
| 편입으로 모양·면적 악화 | 보상 |
| 통로·도랑·담장 공사 필요 | 공사비 보상 |
| 접도구역 지정 고시 | 보상 대상 아님 |
| 보상액이 잔여지 가격 초과 | 잔여지 매수 가능 |
- 편입으로 모양·면적 악화
- 사업시행자 보상: 보상
- 통로·도랑·담장 공사 필요
- 사업시행자 보상: 공사비 보상
- 접도구역 지정 고시
- 사업시행자 보상: 보상 대상 아님
- 보상액이 잔여지 가격 초과
- 사업시행자 보상: 잔여지 매수 가능
출처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손실보상 청구는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들어온 시점이 이 기간 안인지도 확인합니다.
잔여지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손실 원인 분리 - 청구된 손실을 도로 편입으로 생긴 부분과 접도구역 지정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상 의무는 앞의 것에만 있습니다.
- 감정평가 검토 - 소유자가 낸 감정평가가 접도구역 제한을 가격 하락 요인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넣었다면 그 부분은 보상액에서 빠져야 합니다.
- 공사비 항목 확인 - 통로·배수로·담장처럼 편입으로 필요해진 공사가 있는지 따로 봅니다. 이 부분은 보상 대상입니다.
- 청구기간 확인 - 사업완료일과 청구일을 대조해 1년 기간을 넘겼는지 봅니다.
- 재결 절차 대응 - 협의가 안 되면 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인 분리 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도구역 지정이 해당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계획과 한 묶음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정 경위와 고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분쟁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간투자 도로 사업시행자는 잔여지 소유자의 가격 하락 주장을 받으면 협상으로 일부라도 얹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상 원인이 편입이 아닌 접도구역 지정이라면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원인을 나누지 않고 합의하면 근거 없는 지출이 됩니다.
원인 분리는 날짜로 합니다. 협의취득일, 도로 개통일, 접도구역 지정 고시일, 소유자의 청구일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접도구역 제한이 감가 요인으로 들어간 날짜와 근거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보상금 소송에서 보상 대상 손실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인이 섞인 감정평가를 그대로 두면 재결 보상금에 접도구역 감가까지 들어가고, 이를 뒤집으려면 소송에서 새 감정을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분쟁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손실의 원인을 편입과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나누어 보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취득 계약서·접도구역 지정 고시문·잔여지 감정평가서·소유자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실의 원인이 편입인지 여부·보상 대상 공사비 범위·청구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 도로법 제40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단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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