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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고속도로에 땅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땅이 접도구역이 됐는데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은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떨어진 값은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손실이 편입이 아니라 접도구역 지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접도구역 고시일과 그 땅의 취득일을 확인해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은 땅이 접도구역으로 묶였다는 고시를 확인했다면, 고시일과 지정 범위, 그 땅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소유 시점으로 갈립니다.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접도구역 때문에 땅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다면 도로관리청에 그 땅을 사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2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밭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은 밭 가운데 도로에 붙은 부분을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부분에 창고를 짓거나 흙을 돋우는 일이 막혔습니다. I씨는 2025년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가치 하락을 보상하라고 청구했지만, 이 손실은 편입이 아니라 접도구역 지정 때문에 생긴 것이어서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땅이 접도구역이 되면 잔여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손실보상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생긴 손실만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습니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형질 변경이나 건축이 막혀 값이 떨어진 것은 편입과 별개의 원인입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부지로 일부를 협의취득한 뒤 잔여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떨어진 사안에서, 그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생긴 것이 아니라 접도구역 지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접도구역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는 5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행위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하려는 공사가 예외에 드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럼 도로관리청에 땅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접도구역 지정으로 사용과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토지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손실 원인별 청구 상대방과 근거
편입으로 인한 잔여지 손실
상대방: 사업시행자
근거: 토지보상법 제73조
잔여지 공사비
상대방: 사업시행자
근거: 토지보상법 제73조
접도구역으로 효용 현저 감소
상대방: 도로관리청
근거: 도로법 제41조 매수청구

출처 - 토지보상법 제73조, 도로법 제41조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접도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한 사람,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한이 걸린 뒤 싸게 사들인 사람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편입 때문에 생긴 손실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남은 땅의 모양이 나빠지거나 진입로가 끊기는 등 편입 자체로 생긴 손실, 통로·도랑·담장 공사비는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접도구역 문제와 별개로 편입 손실은 기한 안에 청구해 둡니다.

접도구역 잔여지 대응 순서

  • 고시 확인 - 접도구역 지정 고시일, 지정 폭, 대상 지번을 확인합니다. 남은 땅 중 어느 부분이 묶였는지 도면으로 봅니다.
  • 소유 시점 정리 - 등기부로 취득일과 상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수청구 자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용 곤란 증명 - 종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사정, 건축 불가 회신, 농작업 제약을 자료로 남깁니다.
  • 매수청구 - 요건이 갖춰지면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그 거부의 처분성과 불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 편입 손실 청구 - 편입으로 생긴 손실과 공사비는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대상이 되는 효용 감소의 구체적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해당 토지의 이용 현황과 고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보상과 접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속도로에 땅이 편입된 뒤 남은 땅이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소유자들은 대부분 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손실을 편입과 다른 원인으로 보고 잔여지 보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근거 법률을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기각됩니다.

길을 바꾸려면 소유 시점과 이용 현황 기록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취득일이나 상속일, 접도구역 지정 고시일, 그 뒤 건축허가나 형질변경이 거부된 날짜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지정 전후의 농사나 창고 이용 모습을 담은 사진도 효용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도로관리청에 대한 매수청구에서 청구 자격과 효용 감소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매수가 거부되면 그 거부를 다투는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편입 손실 청구와 매수청구는 상대방과 기한이 다르므로 같은 기록을 두 절차에 나눠 쓰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과 접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손실의 원인별로 청구 상대방과 근거 법률을 먼저 나눈 뒤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접도구역 지정 고시문·토지 등기사항증명서·협의취득·재결 서류·이용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로관리청 매수청구 요건·편입 손실의 청구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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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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