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건강보험공단이 독촉한 고용·산재보험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료의 귀속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업무만 위탁받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독촉장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낸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본을 받아 사업주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지·수납과 체납관리만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통째로 도급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B씨를 사업주로 적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냈고, B씨는 2025년 보험료 일부 900만원을 냈습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보험료 650만원을 내라고 독촉하자, B씨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고 남은 보험료도 낼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민사로 내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다툼은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소송입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은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당사자소송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정합니다.
| 청구 | 소송 종류 | 피고 |
|---|---|---|
|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 공법상 당사자소송 | 근로복지공단 |
| 이미 낸 보험료 반환 | 민사(관련청구 병합 가능) | 근로복지공단 |
-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 소송 종류: 공법상 당사자소송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이미 낸 보험료 반환
- 소송 종류: 민사(관련청구 병합 가능)
- 피고: 근로복지공단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제39조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이지만,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로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두 청구가 병합된 사건을 민사 항소부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수납과 체납관리 같은 징수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도 보험료의 귀속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독촉장을 보낸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도, 보험료 채권의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경정이 허가되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낸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도급을 줬는데 건축주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냅니다. 다만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건축주가 보험료를 냅니다. 위 판결은 신고서 위조 여부와 직접 시공 부분을 심리해 사업주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 부존재확인 대응 순서
- 신고서 확인 -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누가 작성해 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기재가 다르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도급 자료 정리 - 도급계약서와 직접 시공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피고 지정 -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적습니다. 독촉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닙니다.
- 청구 병합 - 부존재확인과 이미 낸 보험료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관련청구로 한 소송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 경정 신청 - 이미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경정을 신청합니다.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수급인이 있거나 공사 일부를 직접 했다면 계약서와 노무비 지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독촉장을 보낸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니 그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송 종류와 피고가 모두 다르면 1심과 항소심을 거친 뒤에야 잘못이 드러나 시간이 크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고지서와 독촉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본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누가 언제 냈는지, 보험료를 언제 얼마 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사업주가 누구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업주 확정의 증거가 됩니다. 도급계약서와 노무비 지급 내역은 수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증명이 되고, 납부 영수증은 돌려받을 부당이득의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료 채권의 귀속주체를 먼저 확인해 피고를 정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관련청구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본, 도급계약서, 보험료 고지서와 독촉장,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와 소송 종류·사업주 해당 여부·이미 낸 보험료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