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행사를 막았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이 정한 제한 사유 없이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막았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금지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45조 제1항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누지 않고 모든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고, 하급심은 참석 불허에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참석을 막은 기간과 구치소가 든 사유를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허 처우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종교행사 참석을 매번 따로 신청했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을 보장할 의무는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2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습니다. 평소 매주 예배에 참석하던 S씨는 구치소 종교행사에도 나가려 했지만, 구치소장은 미결수용자는 종교행사 대상이 아니라며 넉 달 동안 한 번도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동의 수형자들은 정기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결수용자도 종교행사에 참석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개별 종교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보다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안 판결의 판단이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장은 어떤 경우에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나요?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유는 수형자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제한 근거가 됩니다. 공범과 마주칠 위험처럼 구체적인 사정 없이 「미결수용자」라는 신분만으로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제한 사유 | 적용 대상 |
|---|---|
|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 수형자 |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 모든 수용자 |
| 미결수용자라는 신분만 | 제한 사유 아님 |
- 교화·건전한 사회복귀
- 적용 대상: 수형자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 적용 대상: 모든 수용자
- 미결수용자라는 신분만
- 적용 대상: 제한 사유 아님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참석을 막은 것이 왜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국가배상법의 「법령 위반」은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같은 원칙 위반을 포함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널리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은 안식일을 지키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처우가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국가에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용자가 참석을 요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장에게 참석을 보장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종교행사 참석 불허로 입은 손해는 주로 정신적 고통이어서 위자료가 청구의 중심이 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수용 중이라면 소장 면담, 법무부장관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처우 개선을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참석 불허를 멈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미 생긴 정신적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진정이나 청원을 한 날짜와 답변은 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불허 기간 정리 - 종교행사에서 배제된 기간과 횟수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입니다.
- 불허 사유 확인 - 구치소가 든 사유를 정보공개청구나 면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제한 사유인지 따집니다.
- 처우 개선 요청 - 소장 면담이나 청원, 인권위 진정을 합니다. 불허를 멈추게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종교 활동 자료 - 평소 신앙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국가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불허일부터 5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분리나 징벌 집행처럼 구치소가 구체적인 안전 사유를 들었다면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와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불허 기간 기록
날짜별 배제 횟수
- 2
사유 확인
정보공개·면담 기록
- 3
처우 개선 요청
면담·청원·인권위 진정
- 4
국가배상 청구
불허일부터 5년 안
실무상 착안점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용자나 가족들은 「재판 중인 사람이니 제한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오히려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을 더 좁게 봅니다. 신분만으로 종교행사에서 빼는 처우는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수용 기간 중의 기록입니다. 종교행사가 열린 날짜, 본인이 배제된 날짜, 교도관에게 들은 불허 이유, 면담 신청서와 답변서가 구치소 문서로 남습니다. 출소 뒤에는 이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하므로 수용 중에 날짜를 적어 둔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불허 기간과 사유를 특정해 위법성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치소가 든 사유가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 고의·과실 판단도 함께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우 기록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법정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 기간 확인서·종교행사 불허 기간 메모·면담이나 청원 답변서·정보공개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 제한 사유 해당 여부·국가배상 위법성·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 대구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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