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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석면 든 아기 파우더를 썼는데 규제 안 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유해 성분이 든 아기 용품을 썼더라도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정도여야 국가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지금은 제품을 쓴 기간과 방법, 아이의 진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해 성분 보도를 처음 본 날과 제품 구입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부터 1년 가까이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한 회사의 아기 파우더를 발라 주었습니다. 2024년 말 그 제품 원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당국은 그 뒤에야 판매 중지와 회수를 명했습니다. 아이에게 아직 질병은 없지만 B씨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며, 미리 규제하지 않은 국가와 제조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유해 제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언제 위법이 되나요?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만 위법이 됩니다. 법령이 규제 여부와 방법을 공무원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규제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제권한 불행사 국가배상 판단 흐름
  1. 1

    재량 규정 확인

    법령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했는지

  2. 2

    당시 위험 수준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어 있었는지

  3. 3

    현저한 불합리

    불행사가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는지

  4. 4

    손해 발생

    법적으로 평가할 손해가 있는지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지금도 관계 법령은 대부분 재량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거·파기·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과학적으로 확인된 위험의 정도, 노출 경로, 피해 가능성을 보고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화장품법」도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단에 맡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처럼 법이 판매를 금지한 경우에는 회수·폐기를 명하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은데 불안감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노출이 단기간이면 불안감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안 사건에서 법원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영유아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라 호흡기로 들어가는 양이 크지 않은 점, 단기간 노출로 중병이 생길 가능성이 낮은 점, 어느 정도 양부터 해로운지 확증되지 않은 점, 사용 기간과 방법이 증명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용 기간이 길고 호흡기 노출이 컸다는 자료, 실제 진단 기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대상이지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제조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사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 원료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질이 섞였다면 제조상 결함이 문제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석면처럼 몸에 쌓이거나 잠복기가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청구 기간을 셉니다. 지금 병이 없더라도 나중에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유해 제품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용 기록 정리 - 구입 영수증, 사용 기간, 하루 사용 횟수를 적어 둡니다. 노출 정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정신적 손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호흡기 증상이나 피부 이상으로 진료받았다면 진단서와 기록을 받아 둡니다.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있을 때 손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당국 조치 경위 확인 - 위해 정보를 당국이 언제 알았고 언제 회수를 명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국가, 제조사, 원료 공급사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국가는 위법성, 제조사는 결함과 손해가 쟁점입니다.
  • 시효 관리 - 보도일과 진단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국가에는 3년·5년, 제조물 책임에는 3년·10년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에게 실제 진단이 나왔거나 같은 제품 피해자가 여럿이면 노출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청구 상대별 기한(2026. 9. 30. 기준)
국가
기한: 안 날부터 3년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
기한: 불법행위일부터 5년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조사
기한: 안 날부터 3년
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
제조사
기한: 잠복기 손해는 발생일부터 10년
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출처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실무상 착안점

유해 제품 사고가 보도되면 부모들은 「국가가 미리 막지 못했으니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규제가 늦었다는 사실보다, 당시 알려진 위험의 수준에서 규제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는지를 봅니다. 병이 없는 상태의 불안감만으로는 국가든 제조사든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원안 판결이 보여 줍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제품을 산 날, 쓴 기간, 보도가 나온 날, 당국이 위해 정보를 입수한 날과 회수 명령을 내린 날이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당국의 내부 검사 결과와 회의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하고, 청구일과 결정일도 기록해 둡니다.

이 시간표는 소송에서 위법성과 손해를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당국이 위험을 알고도 오래 방치한 기간이 드러나면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노출 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손해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시효 계산의 기준일도 같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국의 위해 정보 입수 시점과 조치 경위를 정보공개로 먼저 확인한 뒤 국가와 제조사 중 청구 상대와 쟁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구입 영수증·사용 기간 메모·아이의 진료 기록·관련 보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국가의 규제권한 불행사 위법성·정신적 손해 인정 가능성·제조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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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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