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검찰이 수형인명부에 죄명을 잘못 적어 투표를 못 했는데 국가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검찰청 직원이 수형인명부에 죄명을 잘못 입력해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투표를 못 했다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 기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검찰의 직무여서, 입력 과실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됩니다. 지금은 실제 판결문과 선거인명부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할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선거 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내 이름이 빠진 것을 알았다면, 그 기간 안에 구청장·시장·군수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십시오. 누락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즉시 명부가 정정됩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먼저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고,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지방선거 투표소에 갔더니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검찰청 담당 직원이 수형인명부에 A씨의 죄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잘못 입력해, 선거범으로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A씨는 투표를 못 한 데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형인명부 입력 실수도 국가배상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수형인명부 기재는 검찰청의 법정 직무이고, 담당 직원이 죄명을 잘못 입력해 선거권이 제한되게 했다면 직무상 과실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검찰청과 그 지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수형인명표를 작성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보냅니다. 이 명표가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입력이 틀리면 선거권 제한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원안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담당 직원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입력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잘못 입력하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못 한 원고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거범이 아닌데 왜 선거권이 없다고 나오나요?
수형인명부에 선거범으로 잘못 기록되면, 선거범에게만 적용되는 5년·10년 선거권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을 일반 범죄와 따로 정해 더 긴 기간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 선고된 형 | 선거권 없는 기간 |
|---|---|
| 100만원 이상 벌금형 | 확정 후 5년 |
| 징역형 집행유예 | 확정 후 10년 |
| 징역형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
- 100만원 이상 벌금형
- 선거권 없는 기간: 확정 후 5년
- 징역형 집행유예
- 선거권 없는 기간: 확정 후 10년
- 징역형 실형
- 선거권 없는 기간: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선거범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선거범의 선거권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만원 이상 벌금형 -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 징역형 집행유예 - 형이 확정된 뒤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 징역형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A씨처럼 선거범이 아닌 일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을 마쳤다면 선거권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일반 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만 선거권이 없습니다.
투표를 못 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원안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각 1,500만원을 청구했는데 각 2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잘못된 기록이 유지된 기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의 수, 명부 열람·이의신청 같은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선거 전에 오류를 알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에서 투표를 못 했다면 그 사정을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선거 전에 명부 누락을 알았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열람기간에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유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누락을 안 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 1
명부 열람
열람기간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
- 2
이의신청
구청장·시장·군수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신청
- 3
불복신청
기각 통지 다음 날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청
- 4
국가배상 청구
투표를 못 했다면 오류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고, 이유 있으면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합니다. 명부 정정과 별도로, 검찰청에 수형인명부 기재 내용의 확인과 정정을 요청해 다음 선거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가에 청구해야 하나요?
투표를 못 한 사실과 그 원인이 잘못된 입력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선거일과 오류를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면 시효 계산에 쓸 수 있습니다.
수형인명부 오기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선거인명부 누락 확인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을 발견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곧바로 문제됩니다.
- 이의신청과 불복신청 -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기각되면 다음 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합니다. 선거 전에 명부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수형인명부 기재 확인 - 검찰청에 내 수형 기록의 죄명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오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판결문 확보 - 실제 선고된 죄명과 형이 적힌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아 둡니다. 선거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씁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법원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오류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판결에 선거범죄와 일반 범죄가 함께 포함되어 있거나 형이 분리 선고된 경우라면 판결문을 보고 선거권 제한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표를 못 한 사람들은 선거가 이미 끝났으니 따질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수형인명부 오기는 검찰의 명백한 직무상 과실이어서 국가배상에서 과실 다툼이 적은 편에 속하고, 투표를 못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다툼은 주로 위자료 액수에서 생깁니다.
액수를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판결 확정일, 잘못 입력된 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투표소에서 거부된 날, 검찰청에 정정을 요청한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지가 감액 사유로 거론되므로, 명부 열람 공고를 알 수 없었던 사정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과 시효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오류가 몇 번의 선거에 걸쳐 이어졌는지는 수형인명표 송부 기록으로 드러나고, 오류를 안 날은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검찰청에 정정을 요청한 문서는 국가가 오기를 인정한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과 수형 기록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선거권 제한 기간과 시효를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선거인명부 누락 확인 자료·검찰청 수형 기록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형인명부 오기의 과실 인정 여부·위자료 산정 요소·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41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751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42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41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