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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국가 공사 입찰에서 예비가격이 기준과 달리 산정된 걸 몰랐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가 예비가격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게 산정하고도 입찰공고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모르고 낙찰받아 손해를 본 업체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국가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생긴 초과 공사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입찰공고문과 설계내역서, 실제 지출한 공사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초과 공사비가 확정된 준공 정산 무렵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회계예규의 어느 조항을 어겼는지 조문 단위로 모두 밝혀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예비가격이 표준품셈 기준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벗어났다는 사실과 그 사정이 공고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힘을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5월 국가기관이 전자입찰로 발주한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 보니 설계서의 노무비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훨씬 적게 잡혀 있었고, 입찰공고에는 그런 사정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2025년 준공 때까지 A씨는 계약금액보다 1억 2천만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알았다면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계예규를 어기기만 하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아니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곧바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이 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규 위반 자체가 아니라, 그 위반을 입찰참가자에게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에 따로 적힌 것이 없으면 예비가격이 표준품셈 등 기준대로 산정되었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는 이 신뢰를 보호합니다.

국가의 고지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예비가격이 표준품셈 기준에서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나게 산정됐고, 그 사정이 공고에 전혀 없었으며, 알았다면 입찰 참가 여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할 때 생깁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요건
기준 이탈
내용: 표준품셈의 합리적 조정 범위를 벗어난 산정
공고 미표시
내용: 입찰공고에 그 사정을 전혀 표시하지 않음
참가 판단 영향
내용: 알았다면 참가 여부에 영향이 명백
배제 사유
내용: 업체가 위험을 알고 인수한 경우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 기준 이탈 - 노무비·재료비 등을 표준품셈이 허용하는 조정 폭을 넘어 낮게 잡은 경우입니다.
  • 공고 미표시 - 입찰공고나 설명서에 그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참가 판단에 영향 - 그 사정을 알았다면 입찰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달리 냈을 것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업체가 그 사정을 알고도 위험을 떠안고 계약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산정 방식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과실상계도 되나요?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예컨대 계약금액을 넘어 불가피하게 지출한 공사비를 배상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실제 지출 노무비와 계약상 노무비의 차액이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업체도 설계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줄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국가 책임이 70%로 제한됐습니다.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고, 국가배상에는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업체의 과실 비율을 줄이는 주장과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입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고문 확보 -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현장설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산정 방식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예비가격 산정 자료 요청 - 설계내역서와 기초예비가격 산정 근거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표준품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초과 비용 정리 - 노무비 지급 내역, 급여대장, 하도급 계약서로 실제 지출액을 정리합니다. 계약금액과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이의 제기 기록 - 발주기관에 설계 오류를 알린 공문과 회신을 남깁니다. 업체 과실 비율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특수조건에 가격 산정 위험을 업체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라면 계약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입찰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공공입찰 고지의무 위반 배상 청구 흐름
  1. 1

    공고문 확보

    산정 방식 미공고 확인

  2. 2

    산정 자료 요청

    설계내역서·예비가격 근거

  3. 3

    초과 비용 정리

    계약금액과 실제 지출 차액

  4. 4

    손해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어겼으니 당연히 국가가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규를 실무 준칙으로 보아 위반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의 중심은 예규 위반이 아니라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당시 공고문과 설명서가 무엇을 적었고 무엇을 적지 않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사 중 설계 오류를 발견하고 발주기관에 보낸 공문의 날짜, 그에 대한 회신, 노무비 지급일이 이어지면 업체가 위험을 알고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송에서 국가는 업체가 설계내역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공고 당시 입찰참가자에게 주어진 검토 기간과 자료 범위를 기록으로 보여 주면 업체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입찰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공고와 예비가격 산정 자료를 대조해 고지의무 위반을 먼저 특정한 뒤 초과 비용을 손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공고문·설계내역서·공사비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예비가격 산정이 기준을 벗어났는지·국가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배상 범위와 과실상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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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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