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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국가시험 정답 오류로 불합격이 취소되면 국가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절차, 사후 구제 여부를 종합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지금은 불합격 통지일과 이의제기 결과 통지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와 별개로 이 기간부터 지켜 두십시오.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정답이 둘이라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소소송을 냈고, 2025년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1차 합격을 전제로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받았지만, 1년을 허비한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국가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면 국가배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아니요. 불합격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출제위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인정되는데,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은 따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봅니다. 피침해이익의 성질, 처분의 원인, 피해자 쪽의 관여 정도, 손해의 크기를 함께 따져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시험 출제 오류에서 국가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험 출제 오류 사건에서는 출제·채점 절차가 법령대로 운영됐는지, 사후에 불이익을 회복시켜 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출제·정답 오류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시험 출제 오류 국가배상 판단 흐름
  1. 1

    불합격처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2. 2

    취소판결 확정

    처분의 위법 확인, 재판정 의무

  3. 3

    과실 판단

    위촉·출제 절차·이견·사후 구제 종합

  4. 4

    국가배상 청구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

  • 시험의 공익성 - 개인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넘어 일정 수준의 자격자를 가려내는 사회적 제도인지 봅니다.
  • 시험위원 위촉 - 과목별로 외부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했는지 봅니다.
  • 출제 과정 -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했는지, 시험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었는지 봅니다.
  • 사후 구제 - 국가가 오류를 주장한 응시자에게 1차 합격을 전제로 2차 응시 자격을 줬는지 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졌다면 출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의제기를 검토하지 않고 묵살했거나, 이미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합격자 발표를 강행한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시험 시행 기관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정하고 있어, 합격 여부를 다시 판정받는 것이 국가배상보다 먼저 확보할 구제 수단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르기 때문에 민법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효는 보통 취소판결이 확정돼 처분의 위법이 확인된 무렵부터 문제 됩니다. 다만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불합격 통지일·이의제기 결과 통지일·판결 확정일을 모두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 출제 오류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처분 통지일 기록 -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과 이의제기 결과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취소소송 90일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출제·정답 오류를 이유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합격 여부를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 출제 과정 자료 확보 - 시험위원 위촉 경위, 정답 결정 회의록, 이의제기 심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둡니다.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늦어진 자격 취득 기간의 수입 차이, 추가 수험 비용, 정신적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손해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국가배상 소송 여부 결정 - 사후 구제를 이미 받았는지, 오류를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는지 보고 소송 실익을 판단합니다. 판결 확정 후 3년 안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을 민간 기관이 위탁받아 시행했거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공무원이 오류를 알고도 묵살한 기록이 있으면 시험 공고문과 위탁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에 이어지는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험생들은 불합격처분 취소판결을 받으면 국가배상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취소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만 확인해 줄 뿐이고, 국가배상에서는 출제 과정의 과실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판결을 받고도 배상에서 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서를 낸 날과 그에 대한 답변서, 정답 확정 공고일, 합격자 발표일이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오류를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제기를 전화나 게시판 댓글로만 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과실 판단은 결국 이 시간 순서로 이뤄집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출제위원 회의록과 이의심사 자료가 이의제기 날짜와 맞물려야 국가가 오류를 인식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시점 이후의 손해만이라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이어지는 국가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일과 이의제기 경과를 먼저 확정한 뒤 취소소송과 배상청구의 순서와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합격 통지서·이의제기서와 답변서·취소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소송 기한 준수 여부·출제 과정의 과실 판단 요소·배상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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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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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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