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중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이 사망과 동시에 끝나고, 유족은 소송을 수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소송의 증거 기록을 확보하고 유족 본인 이름의 등록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유족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아버지 사건의 기간과는 따로 계산합니다.
아버지 사건을 살리려고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 정리부터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소송의 권리는 상속되지 않아 상속 절차와 관계없이 유족이 따로 등록을 신청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군 복무 중 다친 허리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2024년 거부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보훈관서가 항소했고, 2026년 항소심 진행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A씨는 장남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등록을 끝까지 받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유족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그 소송물은 상속되지 않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끝나므로 유족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의 결론입니다.
| 소송의 종류 | 사망 시 | 유족 |
|---|---|---|
| 대여금·손해배상 등 | 소송 중단 | 상속인이 수계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 소송 종료 | 수계 불가 |
| 유족 본인 등록 거부 취소 | 유족 자신의 소송 | 직접 제기 |
- 대여금·손해배상 등
- 사망 시: 소송 중단
- 유족: 상속인이 수계
-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 사망 시: 소송 종료
- 유족: 수계 불가
- 유족 본인 등록 거부 취소
- 사망 시: 유족 자신의 소송
- 유족: 직접 제기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금과 교육보호 같은 지원을 받을 권리는 요건을 갖춰 등록이 결정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신전속적 권리입니다. 법이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정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합니다. 행정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지만, 소송물 자체가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면 수계할 대상이 없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사망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 사망으로 소송이 이미 끝났는데 이를 모르고 판결이 선고됐다면, 그 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고 법원은 소송이 사망일에 종료됐다고 선언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가 상고심 계속 중 사망했는데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행정청이 재심을 청구해 판결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더라도 그 판결로 유족이 등록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나요?
유족은 아버지의 소송을 이어받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장관은 요건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기록 확보
아버지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서 열람
- 2
유족 등록 신청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
- 3
요건 확인·심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4
거부 시 불복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출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때 아버지의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아버지 소송에서 제출된 진료기록·감정서·병상일지를 기록 열람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족 등록이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송 중 사망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신고 - 소송 중인 법원에 원고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알립니다. 소송 종료 선언의 기준일이 됩니다.
- 기록 확보 - 아버지 소송의 증거와 감정 결과를 열람·복사합니다. 유족 등록 신청의 자료가 됩니다.
- 유족 요건 확인 - 배우자·자녀 등 유족 범위와 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유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 등록 신청 - 보훈관서에 유족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요건 심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이 소송은 유족 본인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였는지, 추가 상이만 다투던 사건이었는지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을 하던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상속인이니 이어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계신청부터 냅니다. 실제로 이 소송은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것이라 사망과 함께 끝나고, 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족에게 남은 길은 자기 이름으로 새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송의 기록을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망일, 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린 날,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한 날, 유족 등록 신청서를 낸 날,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부처분을 안 날은 90일 제소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유족 등록 심사와 그다음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아버지 소송에서 받아 둔 신체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은 유족 등록 신청에서 상이와 직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 사망 시 소송 종료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유족 본인의 등록 신청과 거부처분 불복을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버지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 기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종료 여부·유족 등록 신청의 요건·거부처분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