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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경찰이 쫓던 음주 도주 차량에 치였는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경찰이 쫓던 도주 차량에 치였더라도 추적 자체가 불필요했거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던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통법규를 어기고 달아나는 차량의 추적을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로 보고, 추적이 위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 청구부터 준비하십시오.

기한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무재산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 길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이 어렵더라도 정부 보장사업이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0월 밤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에 치여 다리와 골반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 차는 경찰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1km 넘게 뒤쫓던 중이었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재산도 없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4,000만원이 넘게 예상되자, E씨는 무리하게 추격한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쫓던 도주 차량에 치이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추적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성립하는데, 교통법규를 어기고 달아나는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이 요건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은 도주 차량의 주행으로 제3자가 다쳤더라도, 추적이 직무 목적에 불필요했거나 도주 태양과 도로 상황에서 예측되는 위험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적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량번호를 알 수 있었다거나 무전으로 다른 순찰차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적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추적으로 생길 위험이 추적의 필요보다 뚜렷하게 컸던 경우입니다. 번화가에서 보행자가 많은 시간에 경미한 위반 차량을 고속으로 계속 쫓았다거나, 도주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했는데도 바짝 붙어 추격을 이어 간 사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순찰차 블랙박스, 무전 기록, 주변 CCTV로 증명합니다.

경로별 시효
정부 보장사업
시효: 3년
경찰 손실보상
시효: 안 날 3년, 발생일 5년
국가배상
시효: 안 날 3년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민법 제766조

추적이 위법하지 않아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사람이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도주 차량이 직접 낸 사고가 이 보상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심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고 재산도 없으면 어디서 보상받나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뺑소니처럼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도주 차량 피해자의 보상 경로
  1. 1

    정부 보장사업

    무보험 가해 차량, 책임보험 한도 보상

  2. 2

    경찰 손실보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

  3. 3

    국가배상

    추적이 위법한 경우에만

  4. 4

    가해 운전자

    판결 후 장래 재산에 집행

보장사업으로 받은 금액을 넘는 손해는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이나 형사 합의로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도주 차량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경찰의 추적 경위 기록을 받습니다. 추적의 필요성과 방법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영상 보전 - 순찰차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차량 영상을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챙깁니다.
  • 보장사업 청구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정부 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합니다.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 검토 - 추적이 적법했더라도 손실보상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 안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추적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직접 들이받았거나 순찰차 자체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가의 운행자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소송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경찰이 무리하게 쫓지 않았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을 먼저 떠올립니다. 법원은 추적을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로 보기 때문에 이 청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정부 보장사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적의 상당성을 다투려면 사고 전 몇 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추적 시작 지점, 속도, 도로 상황, 보행자 수가 순찰차 블랙박스와 무전 기록에 남아 있고,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사고 직후 정보공개청구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이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영상과 기록이 추적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는 거의 모든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보장사업 청구에서도 사고 경위와 가해 차량의 무보험 사실을 증명하는 데 같은 자료를 씁니다. 시효가 3년이라 영상 확보가 늦어지면 다툴 수단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찰 직무집행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추적 경위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국가배상·손실보상·정부 보장사업 가운데 회수 가능한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 차량 무보험 확인 자료·추적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추적의 위법성 인정 가능성·정부 보장사업 청구 범위·손실보상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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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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