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친구가 교권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는데 무조건 전학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돼도 조치는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 여러 단계이고, 처음 일어난 침해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전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이 조치 종류를, 교육부 고시 별표가 점수별 결정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침해행위 경위와 반성·사과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미리 자퇴나 전학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2026년 5월 수업 중 휴대전화를 걷어 가는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침해행위로 문제 된 것은 처음이었고, L군은 다음 날 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뒤 친구들 사이에 무조건 전학이라는 말이 돌자 L군의 친구가 사실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운데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퇴학처분을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전학은 특별교육 전에 먼저 시행합니다.
전학 조치는 언제 내려질 수 있나요?
처음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전학이나 퇴학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학·퇴학은 같은 학교 재학 중 침해행위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침해한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폭행,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면 처음이라도 가능합니다.
| 점수 | 조치 |
|---|---|
| 0~4점 | 조치없음 |
| 5~7점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 8~10점 | 2호 사회봉사 |
| 11~13점 | 4호 출석정지 |
| 14~16점 | 5호 학급교체 |
| 17~21점 | 6호 전학·7호 퇴학 |
- 0~4점
- 조치: 조치없음
- 5~7점
- 조치: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8~10점
- 조치: 2호 사회봉사
- 11~13점
- 조치: 4호 출석정지
- 14~16점
- 조치: 5호 학급교체
- 17~21점
- 조치: 6호 전학·7호 퇴학
출처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조치는 점수로 정합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각각 0점부터 5점까지,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정도를 각각 0점부터 3점까지 매겨 합산하고, 17점부터 21점이어야 전학·퇴학 구간에 들어갑니다. 피해교원이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한 단계 가중, 침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학생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확인합니다. 의견진술 준비 기간을 계산합니다.
- 경위 정리 - 침해행위 전후 상황과 학생의 입장을 적습니다. 심각성·고의성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 반성 자료 준비 - 사과 편지, 반성문,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점수에 반영됩니다.
- 의견 진술 -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처음 일어난 침해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 결과 검토 - 조치 통지를 받으면 행정심판 여부를 검토합니다. 전학 등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행위에 폭행이 섞여 있거나 이전에 출석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또는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과 진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생과 보호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면 전학이 정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 고시는 처음 일어난 침해행위에 전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조치를 점수로 정하게 합니다. 폭행이나 성폭력이 아니라면 첫 사안에서 전학까지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점수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정도입니다. 사과 편지를 언제 전달했는지, 교사가 받아들였는지, 상담을 받은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에 준비한 자료가 없으면 출석해도 말로만 설명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조치가 과하다고 볼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쓰입니다. 위원회가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회의록과 비교해 반성·관계 회복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을 주장할 근거가 되고, 전학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도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 심의 조치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 경위와 반성·관계 회복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위원회 의견진술과 행정심판·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원회 회부 통지서·사과 편지와 반성문·이전 조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예상 조치 수준·전학 결정 가능성·불복과 집행정지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7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3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6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8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