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학교 내 봉사 징계로 선생님께 사과편지까지 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칙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학교 내 봉사 징계 내용으로 사과편지 작성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두39185 판결의 판단과 반성문·학교폭력 서면사과와의 차이, 현행 교육활동 침해 조치,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장의 징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학칙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내용으로 사과편지 작성까지 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중학생 징계 중 교내 환경정화 1시간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사과편지작성 1시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징계 내용 중 근거 없는 부분을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대립하기보다 학칙의 문언을 근거로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결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2026. 4. 7. 수업 중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쓰다 생활지도 교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실로 들어간 일로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학교장은 2026. 4. 20. 교내봉사 3시간을 결정하면서 그중 1시간은 담당 교사에게 사과편지를 써서 내도록 했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쓴 잘못은 인정하지만, 마음에 없는 사과를 징계로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편지 부분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과편지작성 부분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중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된 뒤 교사들의 제출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고, 학교장은 교내봉사 2시간(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학교생활규정의 「심성교육」 문구를 근거로 사과편지도 학교 내 봉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로 열거된 환경미화, 교원 업무보조, 교재·교구정비는 모두 학사행정이나 교육활동을 돕는 일이어서, 본심에 반해 사죄를 강제하는 사과편지는 같은 성질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 봉사 징계 자체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반성문이나 학교폭력 서면사과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이 학교 규정에는 「반성문 작성」이 있었지만 징계가 아닌 지도방법으로 들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계 내용에 사과편지를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계와 지도는 근거와 효과가 달라 서로 끌어다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조치 | 근거 | 징계 내용으로 쓸 수 있는지 |
|---|---|---|
| 학교 내 봉사(환경정화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학칙 | 가능 |
| 사과편지 작성 (핵심 행) | 학칙에 명시적 근거 없음(이 사건) | 근거 없으면 불가 |
| 반성문 작성 | 학칙상 징계 외 지도방법 | 징계 내용 근거가 되지 않음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 조치로만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따로 두고 있고, 이는 「학교에서의 봉사」와 다른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도 교사에게 사과편지를 쓰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아닌 생활지도는 따로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반성이나 사과를 이끌어 내려면 징계 처분서가 아니라 학칙에 정한 지도 절차로 하는 것이 맞고, 그 경우에도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는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2021. 3. 23.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현행 조항은 모두 학교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지금도 징계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정하며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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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통지서에 사과나 반성문 같은 활동이 징계 내용으로 들어 있나요?
학칙에서 그 활동이 징계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나요?
절차상 하자를 함께 주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같은 일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도 받았나요?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4항
징계를 안 날부터 90일이 다가오고 있나요?
행정심판청구서나 소장을 먼저 제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지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학생 조치도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열거되어 있고 사과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든 징계 사유 다툼과 별개로, 부과된 내용이 열거된 조치 안에 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징계 불복 대응 순서
- 징계 통지서 확인 - 징계 종류, 시간, 구체적 내용과 근거 학칙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학칙 대조 - 학교생활규정에서 해당 징계의 내용이 어떻게 열거되어 있는지 찾아 비교합니다.
- 절차 점검 - 선도위원회 개최, 의견진술 기회와 기간이 제대로 주어졌는지 봅니다.
- 다툴 범위 정하기 - 징계 전체를 다툴지, 근거 없는 부분만 다툴지 정합니다.
- 기한 안에 청구 -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교육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칙이 징계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와 학교가 부과한 구체적 활동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 학교폭력 조치,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생 징계를 다툴 때 많은 보호자가 잘못이 있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이 판결에서 학생의 규정 위반은 분명했지만, 징계의 내용 가운데 근거 없는 부분이 따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활동 하나하나를 학칙의 열거 항목과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학칙은 학교 홈페이지나 행정실에서 받을 수 있고, 징계 당시 시행 중이던 판을 확보해야 합니다. 「심성교육」처럼 목표를 적은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활동이 징계 내용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시기도 함께 확인해 두면 다툼의 실익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와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학칙 문언과 절차를 하나씩 대조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학생 징계 행정심판·취소소송
- 학교폭력 조치 불복
- 교육활동 침해 조치 대응
- 선도위원회 의견진술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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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3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제14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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