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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하천점용허가 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안내 안 한 구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 따로 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청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구청이 달리 잘못 안내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배상 소송을 내기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신청 없이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사는 2023년 구청 소유 하천부지에 잔디 연구 시설을 두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I사는 허가에 따라 컨테이너 5동을 설치했는데, 2024년 구청은 그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I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I사는 컨테이너 설치와 철거에 든 6,000만 원을 들어, 구청이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배상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이 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법령을 위반해 처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와 공무원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국가배상 책임에 관해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 과실상계나 소멸시효가 이 규정을 통해 적용됩니다.

허가해 주면서 필요한 안내를 안 한 것도 위법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수익적 처분인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신청인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요건만 심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미리 파악해 알려 주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안내 유형별 국가배상 가능성
다른 허가 필요성을 알리지 않음
평가: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
허가 요건만 심사하고 허가
평가: 위법으로 보기 어려움
설치해도 된다고 적극 안내
평가: 위법성·인과관계 다툴 여지
허가서에 설치 허용 문구 기재
평가: 허가 내용의 위법성 다툴 여지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근거 법률도 요건도 다른 별개의 허가입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따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는 누구 책임으로 보나요?

판례는 신청인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된 손해로 보았습니다. 부지를 단순히 점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해 쓰려 했다면, 처음부터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먼저 나서서 「컨테이너는 따로 허가 없이 설치해도 된다」고 잘못 안내했거나, 허가서에 설치를 허용하는 것처럼 적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적극적인 잘못된 안내는 단순히 알려 주지 않은 것과 달리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그 안내가 문서나 문자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신청 서류 확인 - 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시설 설치 계획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청이 알 수 있었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안내 기록 수집 - 담당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일·면담 기록을 모읍니다. 적극적 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 허가서 문구 검토 - 허가서와 부관에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봅니다. 허가 내용 자체가 법령에 어긋났다면 위법성 주장이 가능합니다.
  • 손해 산정 - 설치비, 철거비, 영업 손실을 영수증과 함께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허가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바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이 서면으로 잘못된 안내를 했거나 허가 취소 처분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허가서와 안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들은 「구청이 허가를 내줬으니 설치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허가마다 근거 법률과 요건이 따로 있다고 보고, 다른 법률상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잘못 안내한 기록입니다. 면담 날짜, 담당자 이름, 안내 내용을 적은 메모나 문자, 허가서에 적힌 설치 허용 문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안내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신청서에 설치 계획을 분명히 적었고 공무원이 이를 보고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면, 단순한 안내 누락 사안과 다르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로 손해를 입은 사업자의 국가배상 청구와 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서류와 공무원 안내 기록을 먼저 확인해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천점용허가서·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허가 취소 통지서와 공무원 안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 행위의 위법성·손해와의 인과관계·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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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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