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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지자체가 학대 아동을 시설에 보낸 뒤 점검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자체가 보호조치로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킨 뒤 양육 상황을 점검하지 않아 시설장의 학대를 막지 못했다면 지자체도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마다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우게 하고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하므로, 입소시킨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군청·구청에 보호조치 결정문과 입소 후 점검 기록을 정보공개로 청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자체에 아이 걱정을 알린 날짜와 방법,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메모로 남기고 문자·민원 접수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공무원이 위험을 알았는지는 지자체 책임을 가르는 사실이고, 이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지자체 책임을 묻기 위해 시설장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양의 할머니 A씨는 2024년 3월 군청이 학대 신고를 받고 손녀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A씨가 면회를 요청할 때마다 시설장은 아이가 적응 중이라며 거절했고, A씨는 군청에 두 차례 전화로 걱정을 전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시설에 맡겼으니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2025년 8월 B양은 시설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고, 수사 결과 시설장의 폭행과 방치가 1년 넘게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군청이 아이를 시설에 보낸 것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를 시설에 입소시키면 지자체 의무는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아이마다 보호조치 계획과 지원 계획이 담긴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도록 정합니다. 시설 입소는 보호조치의 한 방법일 뿐이고, 입소 뒤에도 그 계획에 따라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는지 관리할 의무가 남습니다.

보호조치 후 지자체의 관리 흐름
  1. 1

    보호대상아동 발견

    학대 신고 등으로 보호조치 개시

  2. 2

    개별 보호·관리 계획

    아이마다 보호·지원 계획 수립

  3. 3

    시설 입소

    보호조치의 한 방법

  4. 4

    출입·조사

    필요하면 공무원이 시설 조사

지자체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이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해 아이와 관계인을 조사하고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이 권한을 쓰지 않았다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근거가 됩니다.

점검하지 않은 것이 언제 국가배상 사유가 되나요?

공무원이 아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때 국가배상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은 공무원의 부작위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없앨 작위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피해의 심각성, 결과 예견 가능성, 회피 조치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부작위 국가배상 판단 요소
가족 민원 무시
지자체 책임에: 인정 쪽
면회 거절 반복
지자체 책임에: 인정 쪽
입소 후 면담 없음
지자체 책임에: 인정 쪽
정기 점검·면담 이행
지자체 책임에: 부정 쪽

출처 - 대법원 2017다211559 판결

가족의 면회가 계속 거절됐다는 민원, 시설에 대한 다른 학대 신고, 입소 후 한 번도 면담하지 않은 기록이 겹치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기 점검과 면담을 했고 그때 학대 흔적이 전혀 없었다면 지자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설장은 어떻게 나눠 책임지나요?

지자체 공무원의 점검 소홀과 시설장의 학대가 함께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두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이 됩니다. 유족은 지자체에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배상 후 시설장에게 구상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자체의 과실 정도를 보고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청구할 때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지자체가 가진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습니다. 보호조치 결정문, 개별 보호·관리 계획서, 시설 지도·점검 결과, 담당 공무원의 면담 기록, 가족 민원 처리 내역이 대상입니다. 개인정보가 섞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소송 중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국가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민원 기록 정리 - 가족이 지자체에 걱정을 알린 날짜, 방법, 답변을 정리합니다. 공무원의 위험 인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 보호조치 결정문, 개별 보호·관리 계획, 점검 기록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 형사 기록 확보 - 시설장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으로 학대 기간을 확정합니다. 지자체 점검 공백과 겹치는 기간이 드러납니다.
  • 청구권자 확인 - 아이의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학대 부모가 있으면 후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 국가배상 소송 - 지자체와 시설장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부모가 직접 시설에 맡겼거나 시설이 다른 지자체 관할이라면 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관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상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유족은 지자체가 아이를 시설에 보낸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겨 지자체를 청구 대상에서 빼곤 합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 이후에도 개별 보호·관리 계획에 따라 아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입소 뒤 방치는 그대로 지자체의 과실 문제가 됩니다.

지자체 과실은 결국 날짜로 증명합니다. 가족이 걱정을 전한 전화 날짜, 면회를 거절당한 날, 민원을 접수한 날,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한 날이 서로 맞물려야 공무원이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화로만 전한 걱정은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문자나 민원 접수로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했다는 서류를 내며 다툽니다. 그 서류의 점검 일자와 형사 판결이 확정한 학대 기간을 겹쳐 보면 점검이 형식에 그쳤는지가 드러나고, 이것이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을 좌우합니다. 판결이 나면 지자체는 예산으로 지급하므로 회수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로 받은 행정기록과 형사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해 감독 공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조치 결정문·정보공개로 받은 점검 기록·지자체에 전한 민원 내역과 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 시설장과의 책임 분담,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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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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