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한정위헌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2026년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에는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확정되면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며 그에 반한 재판을 취소해 왔고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청구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지금 판결이 확정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헌법소원의 90일 기간과 다르므로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더 다툴 길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인지가 쟁점이면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2026년 4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다며 종전 해석대로 D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6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은 판결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므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뿐 아니라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도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관·시점 | 입장 |
|---|---|
| 대법원 1996년 | 법률해석 견해에 불과, 기속력 없음 |
| 헌법재판소 1997년 | 기속력 있음, 반하는 대법원 판결 취소 |
| 헌법재판소 2022년 | 기속력 부인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
| 2026. 3. 12. 개정법 | 결정에 반하는 확정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
- 대법원 1996년
- 입장: 법률해석 견해에 불과, 기속력 없음
- 헌법재판소 1997년
- 입장: 기속력 있음, 반하는 대법원 판결 취소
- 헌법재판소 2022년
- 입장: 기속력 부인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 2026. 3. 12. 개정법
- 입장: 결정에 반하는 확정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출처 - 대법원 95누11405 판결, 헌법재판소 96헌마172·2014헌마76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대법원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문언을 바꾸지 않은 채 해석 기준만 제시한 것이어서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하므로 기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취소해 왔습니다. 1997년에는 한정위헌결정이 난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고, 2022년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을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2022년 결정은 한정위헌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 자체는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라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정 이후에 나온 재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2026년 개정 뒤에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는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재판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발생
결정에 반하는 판결
판결 선고
판결 확정일
30일 기산
확정일부터 30일
재판소원 청구 마감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청구한 사건은 종전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 차이는 왜 생기나요?
두 기관은 헌법이 나눈 권한을 다르게 읽기 때문에 의견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률 해석 권한을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정위헌도 위헌심사의 결과라고 봅니다.
한정위헌 기속력 다툼 대응 순서
- 결정 시점 확인 - 한정위헌결정일과 문제 된 판결 선고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결정 후 재판이어야 기속력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판결 이유 대조 - 판결이 한정위헌으로 배제된 해석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찾습니다. 문장 단위로 표시해 둡니다.
- 확정일 확인 - 상소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재판소원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제68조 제3항 제1호 사유로 청구합니다.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합니다.
- 재심 병행 검토 - 제68조 제2항 사건에서 인용된 결정이라면 재심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정위헌결정 전에 확정된 판결이거나 결정 주문이 해석 범위를 좁게 정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판결문을 나란히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정위헌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이긴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 결정을 해석상 견해로 보고 따르지 않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2026년 개정 전까지는 이를 바로잡는 길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결정문 송달일, 당해 판결 선고일, 상고기각일, 확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결정 이후의 재판인지도 이 날짜로 가려집니다.
이 날짜 기록과 판결 이유 대조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였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의 다시 하는 재판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사건은 결정일과 판결 확정일을 대조해 재판소원과 재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헌법재판소 결정문·당해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상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기속력 위반 여부·재판소원 청구기간·재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