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헬기장 옆 땅이라 장례식장 허가가 막혔다면 비행금지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헬기장 옆 땅이라 장례식장 허가가 막혔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헬기의 비행금지까지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지청구는 헬기장의 공공성과 제3자의 불이익까지 비교해 판단하고, 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 사용료 상당액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헬기가 내 땅 위를 지난 날짜·고도·횟수와 허가 거부 서류부터 모으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헬기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생기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시효가 지나갑니다.
국가배상 소송을 내기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경찰 항공대 헬기장과 맞붙은 대지 3,000㎡를 12억원에 사서 장례식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구청은 2024년 9월 헬기가 뜨고 내릴 때 생기는 하강풍 때문에 이용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알아보니 헬기는 바람 방향에 따라 A씨 땅 위를 지나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헬기가 자기 땅 위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한 땅에 대한 배상도 받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헬기장 때문에 내 땅을 못 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헬기 비행으로 인한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땅의 위아래에 미칩니다. 헬기가 뜨고 내리는 항로로 내 땅 상공이 쓰이고 있다면 그 상공에도 소유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헬기장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상대방은 국가가 됩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헬기장 운영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헬기가 내 땅 위로 날지 못하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리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비행금지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인정되면 헬기장을 쓰는 소방·응급 이송 같은 공공업무와 지역 주민 전체에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얻을 이익과 상대방·제3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 구분 | 비행금지(방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
|---|---|---|
| 근거 | 민법 제214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 공통 요건 | 참을 한도 초과 | 참을 한도 초과 |
| 추가 고려 | 제3자 불이익과 비교형량 | 손해액 증명 |
| 원안 사건 결과 | 원심 인정 파기 | 원심 기각 파기 |
- 근거
- 비행금지(방지청구): 민법 제214조
-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공통 요건
- 비행금지(방지청구): 참을 한도 초과
- 손해배상청구: 참을 한도 초과
- 추가 고려
- 비행금지(방지청구): 제3자 불이익과 비교형량
-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증명
- 원안 사건 결과
- 비행금지(방지청구): 원심 인정 파기
- 손해배상청구: 원심 기각 파기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원안 사건의 원심은 비행금지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헬기가 가능한 한 하천 쪽으로 돌아 접근한 점, 바람을 거슬러 뜨고 내려야 안전하다는 비행 원리, 헬기장이 토지 매수보다 23년 먼저 운영된 점, 매수 전에 허가 지장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요?
토지를 본래 용법대로 쓰지 못해 생긴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 사용료 상당 손해입니다. 공중 부분 사용료는 헬기가 지나는 거리·고도·각도·횟수를 특정한 뒤, 그 상공 구역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
비행 구역 특정
헬기가 지나는 거리·고도·각도
- 2
비행 횟수 확인
기간별 이착륙 횟수
- 3
구분지상권 임료 감정
상공 구역 사용 대가 산정
- 4
사용료 상당 손해 청구
재산적 손해와 함께 청구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원안 사건의 원심은 손해액 증거가 없다며 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손해액 증명을 촉구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설계비처럼 이용 제한과 상당인과관계가 약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헬기 소음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소음과 진동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를 넘어서는 정도라면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헬기 하강풍으로 인한 위험은 소음과 별도로 사용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헬기장 인접 토지 피해 대응 순서
- 비행 기록 확보 - 헬기가 내 땅 위를 지난 날짜·시간·고도를 영상과 일지로 남깁니다. 공중 부분 사용료를 계산할 때 비행 횟수와 고도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허가 거부 서류 정리 - 건축불허가처분서와 그 이유에 적힌 기관 의견을 모읍니다. 사용 제한이 헬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자료가 됩니다.
- 토지 가치 감정 - 헬기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토지 이용 가능성을 감정으로 비교합니다. 재산적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구분지상권 임료 산정 - 비행 구역에 대한 구분지상권 임료를 감정 신청합니다. 사용료 상당 손해를 청구할 때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제기와 시효 관리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계속되는 비행은 기간별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를 산 시점에 헬기장 사정을 알았는지, 각서를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매수 경위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헬기장 옆 땅 주인들은 대부분 헬기가 내 땅 위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헬기장의 공공성 때문에 금지청구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돈으로 받는 배상 쪽 문을 넓혔습니다. 무엇을 먼저 청구할지부터 달리 정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헬기가 몇 번, 얼마나 낮게, 어디를 지났는지로 계산됩니다. 비행 날짜와 시간을 적은 일지, 영상, 건축불허가처분서의 날짜가 모두 손해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토지를 살 때 헬기장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상대방이 반드시 들고 나오므로 매수 당시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구분지상권 임료 감정의 기준을 정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원안 사건의 원심처럼 손해액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로 집행 절차 없이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인허가 거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 제한의 원인과 정도를 비행 기록과 처분서로 특정한 뒤 감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불허가처분서·헬기 비행 영상이나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참을 한도 초과 여부·금지청구의 실익·공중 부분 사용료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212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21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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