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영업허가가 취소된 가게를 새로 얻었는데 같은 업종 허가가 바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영업허가가 취소된 가게라면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새 임차인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같은 장소 제한은 신청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취소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그 점포의 허가 취소일과 취소 사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점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구청에 그 점포의 영업허가 취소일과 취소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같은 업종 허가가 나오지 않아 차임만 나가는 공실이 생깁니다.
허가를 취소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장소 제한은 누가 신청하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5월 번화가 지하 점포를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에 얻은 H씨는 단란주점 허가를 신청했다가, 같은 자리의 전 영업자가 2026년 2월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당해 8월까지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어 H씨는 석 달 넘게 차임만 내야 할 처지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영업자 허가가 취소된 자리에서 저는 바로 허가를 못 받나요?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고, 이 제한은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 장소 기준 제한입니다. 새 임차인이 전 영업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허가 취소일
같은 장소 6개월 제한 시작
3개월 경과
새 임차인 허가 신청, 반려 안내
6개월 경과
같은 업종 허가 신청 가능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의 제한 기간은 원안 당시와 같이 6개월입니다. 원안 사례처럼 취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허가를 취소당한 본인은 이와 별도로 2년 동안 장소와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 영업자가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원안의 사례처럼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취소된 경우에는 제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같은 장소 식품접객업 전체가 막힙니다.
| 취소 사유 | 같은 장소 | 같은 사람 |
|---|---|---|
| 일반 위반 | 같은 업종 6개월 | 같은 업종 2년 |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등 | 식품접객업 2년 | 식품접객업 3년 |
| 시설 전부 철거로 취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일반 위반
- 같은 장소: 같은 업종 6개월
- 같은 사람: 같은 업종 2년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등
- 같은 장소: 식품접객업 2년
- 같은 사람: 식품접객업 3년
- 시설 전부 철거로 취소
- 같은 장소: 제한 없음
- 같은 사람: 제한 없음
출처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호
단란주점·유흥주점은 허가 영업이어서 이 제한이 허가 단계에서 걸립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신고 영업도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라면 6개월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 영업자 영업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하면 괜찮나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수하면 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넘어오고, 진행 중인 제재 절차도 이어받습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이미 취소된 영업은 넘겨받을 지위 자체가 없으므로, 기다렸다가 새로 허가를 받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전 영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인수하는 계약이라면 허가 가능 시점을 계약 조건으로 넣어야 합니다.
허가취소 점포 같은 업종 허가 대응 순서
- 취소 이력 조회 - 구청에 취소일과 취소 사유를 확인합니다. 제한 기간이 6개월인지 2년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설 철거 여부 확인 - 전 영업자가 시설 전부를 철거해 취소된 것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조건 조정 - 허가 가능일까지 차임 면제나 입점일 조정을 건물주와 협의합니다. 공실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가 신청 준비 -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요건을 맞춰 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춰 신청합니다. 서류 보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반려 시 불복 - 제한 기간 계산이 틀렸다면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처분에 대해 전 영업자가 소송 중이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서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반려·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취소된 점포를 얻은 새 임차인들은 「나는 위반한 적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장소 제한은 사람이 아니라 점포에 붙습니다. 계약부터 하고 허가를 신청했다가 몇 달 동안 차임만 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록은 날짜 세 개입니다. 전 영업자의 허가 취소일, 새 임대차계약일, 허가 신청일입니다. 구청의 취소 이력 회신과 계약서 특약에 허가 가능일을 적어 두면 공실 기간의 차임 부담을 누가 질지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반려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일과 시설 철거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건물주나 전 영업자와의 분쟁에서는 계약 당시 제한 사실을 알렸는지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의 기준이 되므로, 중개 과정의 설명 자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반려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포의 취소 이력과 제한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허가 신청 시점과 임대차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구청의 허가 취소 이력 회신·허가 반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같은 장소 제한 기간의 계산·예외 사유 해당 여부·공실 기간 차임 부담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