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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 없이 나간 가게에서 음식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가게를 닫았다면 같은 장소에서 새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신고 제한 사유에 폐업신고 누락은 들어 있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면 기존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전 영업자가 가게를 비운 날짜와 세무서 폐업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 위생과에서 「전 영업자 폐업신고가 먼저」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전 영업자가 가게를 비운 날짜와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영업신고 제한 사유는 법에 적힌 것뿐이고, 폐업신고 누락은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 영업자를 찾아가 폐업신고서에 도장을 받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가 실제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새 영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상가 1층을 한식당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빌려준 건물주 A씨는 2026년 6월 임차인이 폐업신고 없이 집기를 빼고 연락을 끊자 같은 자리에서 직접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구청 위생과는 전 영업자의 폐업신고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전 임차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 개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신고가 안 된 가게에서 새 영업신고를 받아 주나요?

받아 줍니다.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등록취소·영업소 폐쇄명령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종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국민의 영업을 막는 사유는 법률에 적힌 것만 적용하는 열거규정으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아닌 신고 영업입니다. 영업 종류별·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면 되고,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도 원안 당시와 같이 폐업신고를 영업자 본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을 뿐, 다음 영업자의 신고 요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전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객관적으로 영업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폐업신고가 없어도 폐업의 효과가 생기고, 기존 영업허가나 신고는 저절로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은 신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업하면 그 허가는 당연히 실효되고, 뒤에 한 허가취소는 실효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폐업은 집기 반출, 간판 철거, 임대차계약 종료와 명도,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면 구청은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새 영업신고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청소년 고용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 영업신고 제한 기간(2026. 9. 29. 기준)
등록취소·영업소 폐쇄명령
제한 기간: 6개월
예외: 시설 전부 철거
청소년 관련 폐쇄명령
제한 기간: 1년
예외: 없음
폐업신고 누락
제한 기간: 제한 없음
예외: 해당 없음

출처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항 제1호·제2호

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전 영업자는 그 기간 동안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전 영업자의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하면 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넘어올 수 있으므로, 새로 신고할지 승계신고를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없는 점포 새 영업신고 대응 순서

  • 폐업 사실 확인 - 전 영업자가 집기를 빼고 가게를 비운 날짜를 사진과 문자로 남깁니다. 사실상 폐업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세무서 폐업 여부 조회 - 전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됐다면 구청 직권말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 제재 이력 확인 - 그 점포에 영업소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 절차가 있었는지 구청에 묻습니다. 제한 기간 안이면 신고가 막힙니다.
  • 새 영업신고 - 시설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본인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수리 여부는 3일 안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 반려 시 불복 - 폐업신고 누락만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으면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영업자와 시설 인수 대금을 주고받았거나 권리금 약정이 있으면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신고 반려·영업정지 등 식품위생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새 영업신고 진행 흐름
  1. 1

    폐업 사실 확인

    가게 비운 날 사진·문자 확보

  2. 2

    제재 이력 확인

    폐쇄명령 6개월 경과 여부

  3. 3

    영업신고

    3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

  4. 4

    반려 시 불복

    90일 안에 행정심판

실무상 착안점

구청 창구에서 「전 영업자 폐업신고부터 받아 오라」는 말을 듣고 몇 달씩 전 임차인을 찾아다니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법은 그런 요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폐업이 확인되면 새 영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면 되고, 창구 안내가 법 조문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전 임차인이 집기를 뺀 날, 출입키를 반납한 날, 세무서 폐업신고일이 문자·사진·명도확인서로 남아 있어야 사실상 폐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과 말로 나눈 기억만으로는 구청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신고 반려를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위법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되고, 전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주장할 때 영업양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 절차가 걸려 있던 점포라면 승계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반려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 영업자의 사실상 폐업 시점과 점포의 제재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 종료 서류·전 영업자가 가게를 비운 날의 사진과 문자·구청의 반려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상 폐업 인정 여부·영업신고 제한 사유 해당 여부·반려 처분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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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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