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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언제까지고 행정심판을 거치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법원 재판은 확정일부터 30일로 훨씬 짧습니다. 지금은 재결서나 판결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행정심판 재결이나 행정소송 판결을 거친 뒤 헌법소원을 내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기간인 90일로 착각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기간을 넘길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기간 안에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6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처분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던 중,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변호사 선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L씨는 정확한 기한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에 의한 헌법소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사유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뜻합니다.

헌법소원 유형별 청구기간(2026. 10. 4. 기준)
일반 공권력
청구기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청구기간: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법원 재판
청구기간: 확정일부터 30일
위헌제청 기각 후
청구기간: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국선대리인 신청
청구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제2항, 제70조 제1항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은 지 11개월 만에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어도 있은 날부터 1년이 먼저 끝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면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줄어듭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2026. 3. 12. 개정으로 생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은 재결서나 판결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송달받은 날을 증명할 우편 봉투나 송달 증명을 보관해 두어야 기간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법률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같습니다.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이 기간 안이면 청구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도 국선대리인의 청구서가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청구는 선임신청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침해일 확정 -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던 날을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안 날 확정 - 처분서 수령일, 통지일처럼 침해를 안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90일 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구제절차 확인 -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이때는 30일이 적용됩니다.
  • 대리인 확보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간 안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이 청구일로 취급됩니다.
  • 청구서 접수 - 기간 마지막 날에 몰리지 않게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접수증명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을 안 날이 다툼이 되거나 계속되는 침해처럼 기산일이 애매한 경우에는 통지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쟁송과 헌법소원의 기간 관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헌법소원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내용이 아니라 기간 때문에 각하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친 뒤에는 기간이 30일로 줄어드는데, 일반 기간인 90일로 알고 있다가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 재결서나 판결 정본을 받은 날, 판결이 확정된 날,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날을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우편 봉투의 소인과 송달 증명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을 지켰다는 증명이 되고, 기산일이 다툼이 될 때 안 날이 언제인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쟁송과 헌법소원의 기간 관리를 함께 수행해 왔으며, 처분일·통지일·확정일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되는 청구기간을 가려 기간 안에 청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재결서나 판결 정본과 송달 서류·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청구기간과 기산일·기간 도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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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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