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절차 위반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령에 형사소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같은 위반사실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와 대상, 목적이 달라 같은 행위에 대해 따로 부과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제소기간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야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소송을 먼저 내 두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보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운영하던 업체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법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관할 관청은 같은 위반사실을 근거로 J씨 업체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J씨는 아직 유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처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아닌지,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다퉈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처분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면서 형사법규 위반사실도 되는 경우,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벌을 독립적으로 부과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를 먼저 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 전에 처분했다고 절차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 「형이 확정된 경우」처럼 형사판결을 처분 요건으로 정한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확정 전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 됩니다.

같은 행위로 형벌과 행정처분을 둘 다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는 것이고,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판례도 같은 행위에 형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처분 불복의 차이
목적
형사재판: 형벌 부과
행정처분 불복: 행정목적 달성
진행
형사재판: 검사 기소로 시작
행정처분 불복: 처분 상대방이 소 제기
기한
형사재판: 기소 후 법원 일정
행정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상호 관계
형사재판: 서로 독립
행정처분 불복: 형사 결과는 증거 자료

출처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처분도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증명의 정도와 판단 대상이 달라, 무죄판결이 곧바로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전제가 된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내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 행정처분 대응 순서

  • 근거 법령 확인 - 처분 근거 법령에 형사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확정 전 처분은 요건 흠결입니다.
  • 처분 절차 점검 -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다툽니다.
  • 제소기간 확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형사재판 진행은 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를 자료로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요건입니다.
  • 형사 기록 연계 - 형사재판의 증거와 판결을 행정소송에 제출합니다. 위반사실이 부정되면 처분 사유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령이 유죄 확정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판결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재판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함께 걸린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을 받는 분들은 「무죄가 나오면 행정처분도 없어질 테니 그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되고, 제소기간 90일이 지나면 무죄판결을 받아도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은 날, 사전통지를 받은 날, 의견을 낸 날을 형사재판 기일과 별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의 날짜를 한 표에 적어 두면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절차 하자와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조서와 판결문도 행정소송의 증거로 낼 수 있어, 두 사건을 함께 관리하면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하면서 처분 절차의 하자와 위반사실의 존부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정처분서·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공소장과 형사재판 진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근거 법령의 형사 선행 요건·처분 절차의 하자·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