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인허가가 늦어질 때 기업도 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은 행정기관이 감사기관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이고, 그 의견대로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도에 낸 인허가라면 민원인이 시·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고, 거부 통지 뒤에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만 의뢰할 수 있고, 처분이 끝났거나 행정심판·소송이 걸리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인허가가 몇 달째 멈춰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선례가 없다」「나중에 감사에서 문제 될 수 있다」며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후 책임이므로, 감사기관의 의견을 먼저 받아 책임 부담을 덜어 주면 결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전컨설팅은 원래 행정기관이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기업이 그 신청을 끌어낼 수 있는 경로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나기 전에만 쓸 수 있으므로 지연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검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6. 6. 2. 도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해, 공장용지 일부에 물류시설을 함께 들이려 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같은 단지에서 이런 변경을 승인한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며 결정을 미뤘고, 2026. 9. 30.까지 보완 요청만 두 번 왔습니다. 착공 일정이 다가오자 G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를 듣고,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 그 의견을 따르면 정말 책임을 지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업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사원 규칙은 사전컨설팅을 적극행정을 추진하던 기관이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미리 의견을 구하고,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신청 주체는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의견대로 처리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 처리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면책 기준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므로, 담당자에게 사전컨설팅을 권하는 것은 결정을 미룰 이유를 줄여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할 일은 담당 기관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그 신청서에 들어갈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건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있는 비영리법인도 신청 주체로 안내하므로, 업종 협회가 여기에 해당하면 협회 명의로 소관 부처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묻거나 소송·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도에 낸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를 신청한 민원인은 공무원이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는 정해진 신청 의뢰서로 하고, 인허가 건명과 대상 사업 개요, 의뢰 사유를 적습니다. 의뢰 사유에는 어느 조문의 해석이 왜 불분명한지와 지연으로 생기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구분 | 내용 | 기간·결과 |
|---|---|---|
| 의뢰할 수 있는 사람 (핵심 행) | 시·도지사에게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 처분 전 |
|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에 신청 | 지체 없이 |
| 적극행정 지원 사안 |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검토 | 30일 이내 통보 |
| 법령 해석만 묻는 사안 | 해석 회신 | 10일 이내(1회 연장) |
| 반려될 수 있는 경우 | 처분 완료, 행정심판·소송 중 등 | 사유 통지 |
처분이 나기 전에 의뢰해야 하고,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걸리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이 이미 끝났거나, 요건과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있거나,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적극행정 지원 사안은 30일 안에, 법령 해석만 묻는 사안은 1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며, 10일은 사유를 알리고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하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했다면 징계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사실관계를 빠뜨리거나 유리하게만 정리해 건네면, 나중에 의견의 효력이 흔들리고 공무원도 다시 움츠러듭니다. 불리한 사정까지 함께 적어 내는 것이 결국 허가를 앞당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시·도의 사안은 감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길이 있나요?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거부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업무는 그 기관의 장에게, 도의 인허가처럼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의견을 붙여 넘기고, 기관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해 다시 처리합니다.
- 1
- 2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인허가인가요?
- 예(유리)결과 시·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 아니요(중립)결과 담당 기관에 사전컨설팅 신청 요청
- 3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됐나요?
- 예(중립)결과 적극행정국민신청과 불복 기간 함께 검토
- 아니요(불리)결과 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다툼
출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거부가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기간도 함께 셉니다. 산업단지 계획 변경 거부를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은 「산업단지 시행사가 해산했는데 땅을 산 회사가 계획 변경 거부를 직접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걸리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어느 길을 먼저 쓸지 일정표를 놓고 정합니다. 결정 없이 처리만 미루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지연 사전컨설팅 활용 대응 순서
- 쟁점 정리 - 지연 사유가 법령 해석 문제인지, 선례 부재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신청 경로 확인 - 시·도 인허가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그 밖에는 기관의 사전컨설팅 신청을 요청합니다.
- 검토서 제공 - 관련 법령, 사업 개요, 불리한 사정까지 담은 검토서를 함께 냅니다.
- 결과 관리 - 30일 또는 10일 안에 나온 의견대로 처분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거부 후 대응 - 거부 통지를 받으면 적극행정국민신청과 행정심판·소송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허가를 어느 기관에 신청했는지와 지연 사유가 법령 해석 문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지연 사안의 사전컨설팅 검토서 작성과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했고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았나요?
시·도지사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담당 부서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결정을 미루나요?
막힌 조문을 특정해 사전컨설팅 의뢰 사유로 정리합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
같은 사안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이미 냈나요?
사전 컨설팅감사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에 집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나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행정심판·소송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실무상 착안점
인허가가 멈추는 이유는 대개 법령 위반이 아니라 판단 책임에 대한 부담입니다.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고만 답한다면 어느 조문의 해석이 막혀 있는지 먼저 물어 확인하고, 그 질문을 사전컨설팅 의뢰서의 의뢰 사유로 바로 옮겨 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은 제공된 정보를 전제로 나옵니다. 기업에 불리한 사정을 빼고 정리하면 의견이 나와도 나중에 면책 보호가 흔들릴 수 있어 공무원이 그 의견을 따르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검토서에는 반대 해석과 그에 대한 답까지 넣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쓸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연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먼저 시도하고, 거부가 나오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두 길의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지연과 법령 해석 다툼이 있는 사업에서 행정기관에 낼 검토서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를 지원해 왔으며, 거부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지는 대응까지 수행합니다.
- 인허가 지연 대응 검토서 작성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지원
- 적극행정국민신청 대리
- 거부처분 행정심판·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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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방음벽을 없애 달라는 민원 회신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제4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5조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및 운영 절차」 안내(2026-10-12 열람)
- 같은 규정 제5조 제4항
-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제2항
- 감사원법 제34조의3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2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2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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