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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장관이 탄핵소추되면 바로 직무가 멈추고 파면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는지와 피청구인이 그 전에 사직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탄핵소추 의결 소식을 들었다면 의결서 정본이 본인에게 송달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권한 행사 정지와 심판 절차가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시민이 탄핵을 직접 청구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탄핵소추 권한은 국회에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행정각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2026년 국회가 소속 부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A씨는 의결되면 장관의 결재가 바로 멈추는지, 파면되면 그 장관이 다른 공직에 다시 임명될 수 있는지, 탄핵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는지 궁금해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탄핵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경우에 소추되나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대통령은 더 엄격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기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정지 중에 피소추자가 결재한 문서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의 흐름
  1. 발의

    재적 3분의 1 이상(대통령은 과반수)

  2. 소추 의결

    재적 과반수(대통령은 3분의 2 이상)

  3. 의결서 제출

    권한 행사 정지, 심판 시작

  4. 결정 선고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5. 선고 후 5년

    공무원 취임 제한 종료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 도중 임명권자가 먼저 해임하는 경우 탄핵심판은 본안 판단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파면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공직에 나설 수 있습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직무상 범죄가 있었다면 탄핵과 별도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확인 순서

  • 소추 대상 확인 - 해당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징계 절차로 갑니다.
  • 의결 요건 확인 - 발의 인원과 찬성 인원이 재적의원 기준을 충족했는지 봅니다.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 권한 정지 시점 확인 - 의결서 송달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때부터 직무대행 체제가 됩니다.
  • 심판 경과 확인 - 변론 기일과 증거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선고 전 파면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 결정 후 효과 정리 - 파면이면 5년 공직 취임 제한이 따르고,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률이 정한 다른 공무원의 탄핵이나 소추 사유의 범위가 문제 되면 소추의결서와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법상 분쟁과 헌법재판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탄핵 뉴스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탄핵되면 처벌도 끝난 것」 또는 「소추만으로 파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해야 공직에서 물러나며, 형사책임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단계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공무원 조직 안에서는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날, 직무대행이 시작된 날, 그 사이 결재 문서의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권한이 정지된 사람이 결재한 문서는 효력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권한 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따질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정지 중 결재된 인사·처분은 나중에 취소소송에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파면 결정 후에는 5년 공직 취임 제한의 기산점도 결정 선고일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법상 분쟁과 헌법재판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소추·권한 정지·결정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그 기간에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과 후속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추의결서·직무대행 지정 문서·정지 기간 중 결재 문서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권한 정지 시점·정지 중 처분의 효력·파면 후 공직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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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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