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면 당원과 소속 의원, 정당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당해산 결정이 나면 그 정당은 해산되고 등록이 말소되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청구 단계인지, 활동정지 가처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됐다는 소식만으로 당원 자격이나 활동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활동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산 청구 소식을 듣고 서둘러 탈당하거나 새 정당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해산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당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한 소수정당의 당원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26년 정부가 그 정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A씨는 해산되면 당원인 자신도 처벌받는지, 당비로 마련한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소속 의원들은 자리를 잃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은 누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합니다. 국민이나 다른 정당은 청구할 수 없고, 청구는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은 「위배」를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해산으로 얻는 이익이 정당활동 자유의 제약보다 커야 한다는 비례원칙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정당해산 결정을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과 함께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정으로 둡니다.
심리 중 헌법재판소는 직권이나 정부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정지 결정이 없으면 당원은 평소처럼 정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 결정이 나면 정당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은 바로 해산되고,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1
국무회의 심의
정부가 해산심판 청구를 의결
- 2
헌법재판소 청구
정부가 청구, 필요하면 활동정지 가처분
- 3
심리와 결정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해산 결정
- 4
해산과 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말소·공고
- 5
후속 효과
잔여재산 국고 귀속, 대체정당 금지,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자진해산과 달리 당헌에 따라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의원과 당원은 어떻게 되나요?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2013헌다1 결정은 해산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 주문에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당원 개인이 처벌받거나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산된 정당의 강령이나 기본정책과 같거나 비슷한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른 정당에 입당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정당해산심판 대응 순서
- 청구 단계 확인 - 정부의 청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전 발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가처분 여부 확인 - 활동정지 결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결정이 없으면 정당활동은 계속됩니다.
- 당원 활동 기록 정리 - 당 공식 활동과 개인 활동을 구분할 자료를 모읍니다. 정당의 목적·활동으로 귀속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재산 현황 점검 - 해산 시 국고에 귀속될 잔여재산과 당원 개인 재산을 구분해 둡니다. 개인 기부금 처리도 함께 봅니다.
- 해산 후 진로 검토 - 다른 정당 입당은 가능하지만 대체정당 창당은 금지됩니다. 새 정당의 강령이 유사한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 결정 뒤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나 당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면 결정문과 관련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법상 분쟁과 헌법재판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당해산 소식이 나오면 당원들은 「당원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탈당부터 고민합니다. 정당해산은 정당이라는 조직을 정치 영역에서 배제하는 제도이고, 당원 개인을 처벌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소속 의원의 의원직과 정당 재산은 해산과 함께 정리됩니다.
이 절차에서 남겨야 할 기록은 정당의 공식 의사결정과 개인 활동의 경계입니다. 당 대회와 지도부 회의 의결록, 공식 성명, 지역조직 회의록이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으로 남았는지가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되는지를 가릅니다. 개인 발언을 당이 옹호했는지 거리를 뒀는지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정당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해산 뒤에는 잔여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비·후원금과 개인 출연금의 흐름이 장부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국고 귀속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법상 분쟁과 헌법재판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정당의 공식 활동과 개인 활동, 정당 재산과 개인 재산을 먼저 구분한 뒤 절차 단계별 대응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헌·강령·재산 목록과 회계장부·관련 보도와 정부 발표문을 준비해 주시면, 해산 사유의 성립 가능성·당원과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재산 귀속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59조
- 정당법 제48조 제2항
- 정당법 제40조
- 헌법재판소법 제60조
- 정당법 제4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