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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집행 시작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결정을 받으려면 심판청구서와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무작정 버티며 영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 없이 영업하면 처분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8월 운영하던 식당이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9월 15일부터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직원 5명 급여와 월세 600만원이 걱정돼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영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심판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고, 매출·급여 대장·임대차계약서로 손해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 집행이 멈추나요?

아니요,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만 하고 기다리면 영업정지 기간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요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 처분이 있고, 본안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요건
처분의 존재
확인할 내용: 집행정지할 처분이 있을 것
심판청구 계속
확인할 내용: 행정심판이 청구돼 있을 것
중대한 손해
확인할 내용: 매출·고정비 손실 자료
긴급한 필요
확인할 내용: 집행 시작일이 임박
공공복리
확인할 내용: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출처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이나 청소년 보호처럼 공익이 강한 처분이면 이 부분을 더 설명해야 합니다.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멈추는 것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하는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처럼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처분은 보통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위원회 심리를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먼저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이 점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하므로 영업을 다시 여는 시점은 결정서 도착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뒤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위원회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처분 사유가 된 위반 사항은 그 사이에 바로 고쳐 둡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대응 순서

  • 집행일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영업정지 시작일을 봅니다. 그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 작성 -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정리합니다.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집행정지 신청서 - 심판청구서와 함께 냅니다. 긴급성과 중대한 손해를 적습니다.
  • 손해 자료 첨부 - 매출·고정비·직원 급여·예약 취소 자료를 붙입니다. 금액으로 보여 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 결정서 확인 - 결정서 정본을 받은 뒤 영업을 재개합니다. 기각되면 처분대로 이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이미 집행을 시작했거나 같은 사유로 과징금 전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보류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만으로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고,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정 없이 문을 열면 처분 위반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처분서 수령일과 집행 시작일을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처분서 도달일, 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 송달일을 남겨 두면 청구 기간과 집행 공백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다음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돼 행정소송으로 갈 때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근거 자료가 되고, 처분이 뒤에 취소되면 그동안 입은 매출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기간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시작일을 기준으로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고 손해를 매출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사전통지서·최근 매출 자료·임대차계약서와 급여 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위법 사유·집행정지 요건·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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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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