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징계 요구 처분에 이의신청했다 기각되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분이 2023년 3월 24일 이후라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원안처럼 행정기본법 시행 전 처분이라면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기산점이 다툼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먼저 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2025년 4월 교육청 특정감사 뒤 교장과 행정실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법인은 한 달 안에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2025년 8월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는 이미 9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법인은 지금 취소소송을 내도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 기각 뒤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2023. 3. 24. 이후 받은 처분이라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소송을 내려는 사람에게 그 통지일부터 90일을 주고,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어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처분 시점·종류 | 소송 기간 기산점 |
|---|---|
| 2023. 3. 24. 이후 일반 처분 |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
| 결과 통지가 없을 때 |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
| 2023. 3. 24. 전 처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공무원 징계·과태료 등 제외 사항 | 각 근거 법령의 불복 기간 |
- 2023. 3. 24. 이후 일반 처분
- 소송 기간 기산점: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 결과 통지가 없을 때
- 소송 기간 기산점: 통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 2023. 3. 24. 전 처분
- 소송 기간 기산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공무원 징계·과태료 등 제외 사항
- 소송 기간 기산점: 각 근거 법령의 불복 기간
출처 - 행정기본법 제36조, 부칙(법률 제17979호) 제6조
행정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그 통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결과를 통지할 때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원안 판결에서는 왜 소송이 부적법했나요?
원안 사안은 행정기본법 시행 전 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은 교육감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공공감사법상 재심의신청이나 감사규정상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이 아니라 처분청이 스스로 다시 보는 절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셌고, 그 기간을 넘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규정은 2023. 3. 24. 이후에 한 처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받은 처분이라면 지금도 원안 판결의 기준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야 합니다.
이의신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처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학교법인에 교직원 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이 제외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쌓이지 않았으므로, 법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 요구 처분 이의신청 후 소송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정 - 처분서가 도달한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마감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 처분 시점 확인 - 처분이 2023. 3. 24. 이후인지 봅니다. 그 전 처분이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검토 - 처분이 공무원 징계, 과태료, 출입국 사항처럼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특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결과 통지서 보관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와 그 도달일, 불복 안내 문구를 보관합니다. 통지일부터 90일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와 집행정지 - 마감일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을 내고, 징계 절차가 곧 진행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이 이의신청 뒤 소송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이나 기관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생긴 뒤에는 그 생각이 맞는 경우가 늘었지만, 처분 시점과 처분 종류에 따라 여전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되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를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처분서가 도달한 날과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등기 송달 기록이나 전자문서 수신 화면으로 남기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도 접수증으로 보관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간 안내 문구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적법요건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청이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면 법원은 처분 시점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하고, 안내 문구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먼저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시점과 불복 절차의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 제소기간 기산점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징계 요구 처분서·이의신청서 접수증·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와 각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행정기본법 특례 적용 여부·제소기간 기산점·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 행정기본법 부칙(법률 제17979호
- 2021. 3. 23.) 제6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1호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제4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