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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집행정지 뒤 1심에서 졌는데 구청이 영업정지를 다시 내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정지된 영업정지는 패소 판결 선고와 동시에 남은 기간이 바로 다시 진행되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 구청이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새로 내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당초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집행정지 중에 지나갔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기간을 다시 정해 새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에 적힌 효력 종기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에서 새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면, 당초 처분일·집행정지 결정일·판결 선고일과 그 사이 실제로 영업을 쉰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남은 정지기간이 이미 끝났는지는 이 날짜로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 뒤 구청의 새 통지가 올 때까지 가게 문을 닫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은 통지와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12일 구청으로부터 3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4월 3일 판결 선고 때까지로 받아들여졌지만, 7월 18일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2026년 1월 같은 위반을 이유로 다시 2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변경처분을 했고, A씨는 이미 끝난 처분을 되살린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은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시기가 오면 따로 취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주문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라면 선고일에 효력이 끝납니다.

패소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다시 진행되나요?

패소 판결 선고로 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지는 순간 당초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남은 기간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과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는 집행정지 당시 이미 일부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이 선고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특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습니다.

사례의 영업정지 기간 진행
  1. 2025. 3. 19.

    영업정지 집행 시작

  2. 2025. 4. 3.

    집행정지, 15일 집행된 상태

  3. 2025. 7. 18.

    1심 패소 선고, 남은 2개월 15일 진행

  4. 2025. 10. 2.

    남은 기간 종료, 처분 집행 완료

  5. 2026. 1.

    같은 사유 새 처분, 위법

사례에서는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이 이미 집행되었으므로, 7월 18일 선고와 함께 나머지 2개월 15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당초 처분은 집행을 마쳐 효력을 잃습니다.

구청이 같은 사유로 새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나요?

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은 당초 영업정지처분에서 지정한 기간이 집행정지 중에 지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처분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해 다시 기간을 정하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같은 사유로 한 새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새 영업정지처분 대응 흐름
  1. 1

    날짜 계산

    남은 정지기간 종료일 확인

  2. 2

    취소소송 제기

    새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3. 3

    집행정지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4. 4

    일사부재리 주장

    92누18054 판결 원용

따라서 사례의 2026년 1월 변경처분은 이미 집행이 끝난 처분을 되살리는 것이어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 처분도 처분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요즘 집행정지 결정문은 무엇을 봐야 하나요?

주문의 효력 종기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판결 선고 시까지」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처럼 종기를 뒤로 잡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남은 정지기간도 그날 다음부터 진행됩니다. 항소하면서 항소심 법원에 새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심 결정의 종기가 지나는 대로 처분이 다시 집행됩니다.

집행정지 후 재처분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처분일, 집행 개시일, 집행정지일, 판결 선고일을 한 줄로 적습니다. 남은 기간의 시작과 끝이 여기서 나옵니다.
  • 주문 종기 확인 - 집행정지 결정문 주문의 효력 종기를 확인합니다. 선고일인지 선고 후 일정 기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영업 기록 보관 - 선고 뒤 실제로 영업을 쉬었는지 매출 기록과 공지문을 남깁니다. 나중에 정지기간 위반 다툼을 막습니다.
  • 새 처분 불복 - 같은 사유의 새 처분에는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을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재신청 - 새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처분이 다른 위반 사실을 추가했거나 항소심에서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면 결정문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정지를 받은 영업주들은 소송에서 지면 처분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걱정하고, 구청은 기간이 소송 중에 지나갔으니 새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남은 기간은 선고일부터 자동으로 진행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날짜 계산으로 납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작일, 집행정지 결정이 도달한 날, 판결 선고일, 그 사이 실제로 영업을 쉰 날이 서류와 매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남은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주문의 종기 문구도 원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새 처분 취소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청이 뒤늦게 내린 처분이 이미 집행을 마친 처분을 되살린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반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르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선고 뒤 영업을 계속했다면 오히려 정지기간 위반으로 새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고일부터 남은 기간만큼 쉬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집행정지·판결 선고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남은 정지기간과 새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당초 영업정지 처분서·집행정지 결정문·1심 판결문·새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정지기간의 진행과 종료 시점·새 처분의 위법성·재차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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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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