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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종중 임야에 통지 없이 측량하고 도로구역으로 정했는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로관리청이 측량을 위해 종중 임야에 들어가면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측량 출입이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출입 과정에서 훼손된 부분과 그 날짜를 기록해 손실보상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측량이나 조사를 위한 출입으로 입은 손실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측량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구역결정 전체를 뒤집어야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으로 생긴 피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이 소유한 임야 일부가 2025년 국도 확장공사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편입 토지 세목까지 고시되었습니다. 종중은 도로관리청이 그 전에 측량을 하면서 종중에 아무런 통지 없이 묘지가 있는 임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중은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구역결정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측량을 위한 출입은 도로구역결정 절차와 별개이므로,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량할 때 통지하지 않았으면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해 남의 토지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행위이므로, 사전 통지가 없었더라도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측량 출입과 도로구역결정을 서로 독립된 절차로 보았습니다. 또 기본측량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구역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결정 과정의 다른 하자나 결정 내용의 위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공익사업 측량을 위해 남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려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들어가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하거나 국가 등의 통지를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준비 출입 절차
  1. 1

    출입 허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국가는 통지)

  2. 2

    공고·통지

    출입 구역·기간을 공고하고 점유자에게 통지

  3. 3

    측량·조사

    해 진 뒤 담장 안 토지는 승낙 필요

  4. 4

    손실보상

    안 날부터 1년,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

출처 - 토지보상법 제9조, 공간정보관리법 제101조

2026. 9. 29. 기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행정청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통지 없는 출입으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들어가 측량·조사함으로써 생긴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나무를 베거나 분묘 주변을 훼손한 경우처럼 실제 손해가 있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통지 누락 시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도로구역결정 취소(통지 누락만 이유)
가능 여부: 어려움
출입으로 생긴 손실보상
가능 여부: 가능
위법 직무집행 손해배상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가능

근거 - 대법원 2000두1157 판결, 토지보상법 제9조 제4항

보상액은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없는 출입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준 경우라면 국가배상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구역 편입 토지 대응 순서

  • 고시 내용 확인 - 도로구역결정 고시와 편입 토지 세목 고시의 날짜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측량 경위 정리 - 언제 누가 들어왔고 무엇이 훼손됐는지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손실보상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도로구역결정 하자 검토 - 통지 누락 외에 결정 절차나 노선 선정에 다른 위법이 있는지 봅니다. 취소소송은 이런 사유가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 손실보상 청구 - 출입으로 생긴 손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합니다.
  • 수용 보상 대비 - 편입 토지의 보상 협의와 재결에 대비해 묘지 이장비, 잔여지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토지에 분묘가 많거나 잔여지가 쓸모없게 되는 경우라면 고시 도면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구역결정 등 공익사업 처분과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절차 하나라도 잘못되면 결정 전체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측량 출입처럼 결정과 별개인 절차의 하자는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툴 대상을 잘못 고르면 시간만 들고 보상 협상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측량 당시 무엇이 훼손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분묘 주변 훼손, 벌목, 경계 표지 설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종중 총회 회의록이나 관리인의 확인서로 발견 경위를 정리해 둬야 합니다. 손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출입 손실보상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 증거가 되고, 뒤이은 편입 토지 수용 보상 협상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로구역결정의 다른 하자를 찾는다면 고시 도면과 노선 선정 경위 자료를 정보공개로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구역결정 등 공익사업 처분과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자체의 하자와 별개 절차의 하자를 먼저 구분한 뒤 취소소송과 손실보상 청구 중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로구역결정 고시문·편입 토지 세목 고시·측량 당시 현장 사진·종중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도로구역결정의 하자·출입 손실보상 청구·수용 보상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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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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