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임대아파트 입주 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요건을 갖춘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정한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포기각서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주단지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썼다면, 그 각서 사본과 입주 계약서,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초본부터 모아 두십시오. 포기각서가 있어도 요건을 갖춘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와 다시 합의서를 쓰거나 각서를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가족 4명은 2022년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안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2025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2026년 D씨는 이웃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기각서를 냈는데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정한 규정은 당사자 합의나 사업시행자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어서,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쓴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며 포기각서를 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거이전비가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려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이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를 제공할 의무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는 별개입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대상 | 거주 요건 | 보상 |
|---|---|---|
| 세입자 | 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 4개월분 |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 4개월분 |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실제 거주 | 2개월분 |
- 세입자
- 거주 요건: 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 보상: 4개월분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 거주 요건: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 보상: 4개월분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거주 요건: 실제 거주
- 보상: 2개월분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제2항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 비용과 동산 운반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제78조 제5항이던 이 규정은 2022년 개정으로 제6항이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재개발에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을 따지나요?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사업 시행을 알 수 있게 된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얼마나 되나요?
주거이전비는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입자는 그 4개월분을 받습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기준일 당시 함께 산 가구원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여야 포기각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각서·계약서 확보 - 포기각서 사본과 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서를 받아 둡니다. 각서를 쓴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가구원 확인 -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4개월분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지급 청구서 발송 -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일이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소송을 냅니다. 거절 사유가 포기각서뿐이라면 판례상 다툴 근거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준일 당시 주택 소유자였거나 이주대책을 받은 세입자라면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이주대책 결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아파트에 먼저 들어가는 대신 주거이전비는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세입자들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자 쪽에서도 각서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주거이전비를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으로 보아 포기 약정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다툼은 결국 기준일 당시 거주 사실로 모입니다. 재개발이라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일반 공익사업이라면 사업인정고시일등이 기준일이고, 그 날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살았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택배 수령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보낸 지급 청구서의 발송일과 거절 답변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청구 금액은 기준일 당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이 금액을 좌우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일 당시 거주 사실과 가구원 수를 먼저 확정한 뒤 포기각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기각서 사본·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서·기준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거이전비 요건 충족 여부·포기각서의 효력·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6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